"예배 모임 자제 마땅하나, 정부 행정력 동원은 종교탄압"
정부가 계속 공권력으로 예배 폐쇄하려 한다? 

(출처=백양로교회 유튜브 영상 설교)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장이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부산 백양로교회)의 15일 설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확산국면에서 교회는 당연히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방역뿐 아니라 모임도 자제해야 하지만, 정부가 행정력으로 예배를 제한할 경우 벌금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감당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정부의 예배 중단 요청을 교회 탄압의 메시지로 인식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할 경우 감염병 확산 우려에도 예배를 강행할 것처럼 발언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소위 장자교단을 자처하는 교단 총회장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태영 총회장, "벌금 300만원 아니라 3000만원 물고서라도 예배 강행"

김 목사는 이날 ‘다니엘의 감사기도(시편100편 1-5절, 다니엘 6장10절)’를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또 제21조에는 국민에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헌법 제37조를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단서가 달려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헌법 제37조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며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목사들이 도지사나 지방의 시장과 군수들이 바로 이 법률의 제49조를 가지고 (예배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도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성토했다. 

김 목사는 “그럴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교회에)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어떤 공권력도, 어떤 행정력도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예배 드리면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300만 원 벌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며 ”‘30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면 3천만 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정부가 예배 중지를 강제한다면) 협조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정부가 환경적 문제를 신앙적 문제로까지 연결해서 가만히 있는 교인들을 순교자적인 자세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교회가 사회일원으로서 방역뿐 아니라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못 박았다. 

김 목사는 “물론 이후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겠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 당시 확진자가 수천 명이 났다. 그런데 수백명 수천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신학적 배경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족도 이웃도 지역 사회도 있다. 교회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막무가내로 예배를 드리면 이 사회에서 교회는 고립무원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 사람들은 지금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매일 텅빈 교회당, 쇠문으로 닫힌 예배당을 보면서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개척교회는 문을 닫게 생겼다"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왜 예배 안 드리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단 대형교회가 대구ㆍ경북지역 교회를 도와 달라고 3억원을 모아 왔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힘을 갖고 공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예배를 중단해야 함에는 동의하지만, 정부는 교회에 협조를 구해야지 강제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목사에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설교의 취지를 재차 묻자, 그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방역차원에서 (교회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교회는 당연히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방역뿐 아니라 모임도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계속 공권력으로 예배를 폐쇄하라고 한다면 단순히 방역 차원이 아니라 종교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왔다. 그는 "교회 모임이 염려된다면, 지하철 운행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평화나무가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뒷 조사하는 곳이냐”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평화나무가 '목사님께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전화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계속 공권력으로 예배 폐쇄하려 한다? 

김 목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가지고 (예배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도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해 우려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종교탄압이라는 취지로 설교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한시적 종교집회 금지’을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이 ‘종교집회 전면금지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청한 것에 반발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코로나19 확산의 슈퍼바이러스가 신천지에서 정통교회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모이는 예배에 한해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종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자제하는 중이고, 일부 시설을 열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의 경우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쇄조치를 한다”며 “신천지 시설 등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할 경우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물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3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이 지난달 27일 국회의회를 통과했으나, 여기서도 종교탄압이라 볼 수 있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30명에서 100명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무시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천지에 이어 슈퍼바이러스 된 경기도 교회 

최근 오마이뉴스가 여론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실내 종교집회나 행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교회의 회중 예배에 대한 우려와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는 뜻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놓은 ‘한시적 예배전면금지’도 예배를 영원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조치가 아니라 말 그래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조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한시적 예배전면금지’를 검토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로 기독교계와 합의하는 데 그쳤다. 

‘감염예방조치’에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시설 방역을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경우 경기도가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와 경기도의 종교집회 자체 요청을 무시한 결과한 참담하다. 16일 현재 경기도 내 확진자 230명중 이들 교회 세 곳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모두 71명(30.8%)에 해당된다.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 신도 총 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앞서 지난 9일-15일 사이 은혜의 강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등 6명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합하면 이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숫자는 총 46명이다. 또 지난 13일부터 서울 구로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다녀간 경기 부천시 생명수교회에서 확진자가 15명이 나왔고 지난 3일 수원시 생명샘교회에서는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 신천지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슈퍼바이러스를 전파한데 이어 경기도권 교회가 요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박성철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교단 총회장 위치에 있는 목사가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설교에서 발언하는 것은 개교회주의가 낳은 폐혜”라고 지적했다. 교단 내 신학자 또는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고, 법에 대한 이해를 갖기보다는 목사 개인이 가진 인식 속에서 법을 이해하다 보니 왜곡이 생긴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목회자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본인이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또 "근본주의적 신학에 물든 보수 목사들은 회중 예배를 하지 못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회론으로 강박을 느낀다"면서 "이런 사고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예배에 대해 말을 하니까 '회중 모임에 대한 주의'를 '종교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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