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염동열 박형준 선관위 고발

다른 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공연히 개입한 행위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 위반

❍ 평화나무가 18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합니다.

❍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엄연히 다른 정당이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공연히 개입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5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염동열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16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공감, 국민참여 속에 울림을 주었던 미래통합당 영입인사 가치를 전면 무시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무엇인가"라고 성토하고,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은 통합당과의 단절, 외면과 무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이제라도 한선교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재심과 재논의를 통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을 모색해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들이 미래한국당 공천안을 변경할 것을 공연히 요구하고 압박했다.

또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한 몸입니다. 등과 배죠.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3개월에 걸쳐서 많은 인재들을 모셨습니다. ... ... 이번 미래한국당 영입 발표에 있어서는, 비례 발표에 있어서는 단 1명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쟁력에 있어서 개개인의 평가보다는 결국은 통합당의 비례 후보를 전면적으로 단절시키는, 외면하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통의 부재로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등과 배의 한 몸인 미래통합당에서 인재를 영입한 여러 가지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또 그러한 연장성과 지속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독립적인 지위에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또 생각을 할 것이고요. 가능한 한 우리 미래한국당과 소통을 통해서 또 조율과 조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결과적으로 미래한국당 공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황교안 오피셜)로 실시간 송출된 방송을 진행하면서 “미래한국당 공천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바로 잡으려 노력할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공천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 모든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살펴봐야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

“잘 해결할 것이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황교안 대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변경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에 “미래한국당, 모(母)회사 의견 하나도 안 듣고...백지검토해야”는 취지로 발언하며 공연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그 내용의 올바른 여부를 떠나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매정당 관계죠. 그리고 이를 테면 회사 만들어주고 사람까지 내줬는데 자회사가 투자 결정하면서 모(母)회사 의견 하나도 안 듣고 하겠다 하면 그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례대표를 안 내고 지금 대신 비례대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직접 공천은 못하더라도 공천의 성격이나 인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를 준비했던 많은 그 영입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 의견을 들어줄 것을 고대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천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하는 것이죠.”

“... ... 이것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한 분들과 같으니 미래한국당을 지지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데 그런 호소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총선 승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갈등을 표출시켜서 총선의 승리에 저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그런 공천이었다 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모(母)정당에서 문제제기되면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파열음만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전부터 우려를 해왔었죠. 이것이 정말 잘 화학적 결합을 상정한, 총선 이후에 통합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긴밀한 소통 가운데에서 공천이 이뤄지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며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노골적으로 미래한국당 공천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제237조 5항을 통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반대하며 공연히 변경을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과 소통하며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안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미래한국당의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화나무는 본 고발 건에 대해서 선관위가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명정대한 4·15총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8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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