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황교안 대표 추가 고발

황교안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발언 후,
한선교 사퇴 “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나무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합니다.

평화나무는 18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 3명을 선관위에 1차 고발했습니다.

18일 밤부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강대강대립을 보이다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사퇴에 이은 지도부 총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어진 미래통합당의 원유철 의원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합니다.

19일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정정도 수용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 측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열망, 기대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며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됐다”, “이번 선거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구태 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문제를 바로잡아서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천명한 것은 물론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거취까지 압박했습니다.

결국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밝혀 황교안 대표 등 미래통합당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황 대표와는 전화통화도 하고 다 하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선거인단에게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19일 아침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선거법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미래통합당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대한 그런 선호도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면 현행 선거법에는 위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드릴 때도 주의해서 우리가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또 그쪽의 오더를 받았다, 그런 용어를 쓰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문으로 나온 그런 발언만 보면 그렇게 주의해야 될 발언들을 넘어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며 사실상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기망하며 다른 당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킨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320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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