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 신청 권유? 있을 수 없는 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기소된 전광훈 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성희(법무법인 천고) 변호사가 이화영TV에 출연해 방송 중이다. (왼쪽:이화영 목사, 오른쪽:이성희 변호사 / 출처=이화영TV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기소된 전광훈 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성희(법무법인 천고) 변호사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기관이 전광훈 씨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수차례 거듭된 유례없는 구속적부심 신청도 전 씨의 변호인들이 (담당) 검사와 상의해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변호사는 전광훈 씨를 적극옹호해 온 이화영TV에 출연해 “(전광훈) 목사님은 구속된 초기에는 조사를 거부했다”며 “그러나 종로경찰서에 계실 때 보니까 (전광훈에) 우호적인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3일 공개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영상에서 “이번에 구속된 사건(공직선거법) 이외에 내란음모, 공직선거법, 감염법, 한기총 공금횡령, 학위위조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받게 됐다”며 “이럴 것 같으면 미리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과정도 순탄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다수의 변호인단은 (전광훈 씨가) 수사를 거부하기를 원했다. 김 모 변호사와 정 모 변호사가 (전광훈에게) 수사 거부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검찰) 수사관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거는 조사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며 적극 (조사에) 임했다. (조사에) 임한 과정에서 검사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오해를 많이 풀어주셨다”고 발언했다. 

또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부분은 고발인 취하도 됐고 (담당 검사가) '송구영신예배에서 (고영일 대표에게) 덕담을 만담형식으로 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이걸 그렇게(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서까지 내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경찰과 검찰이 전 씨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데다, 전 씨가 그 점을 인식해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전 씨를 돕는 변호인단은 30여명에 이른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는 몇 분이 돕고 있나?”라는 이화영 목사의 질문에 “30여명이 있는데, 나는 서너명 외에는 잘 모른다. 그중 주도적으로 (변호)하는 분은 몇 명이 있다”고 말했다. 

전 씨를 위해 전관 변호사가 뛰고 있다고도 했다. 거론된 인물은 임무영, 정준길 변호사다. 임무영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공개 반대하며 검사직에서 퇴직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고, 전광훈 씨 변호에 가담했다는 것. 

정준길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광진구을 지역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가 추가 선임됐고,  정준길 변호사도 오셔서 검사님과 상의를 했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보석이지만 그게 단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목사님께서도 빨리 이것(구속적부심 신청)을 해봤으면 좋겠고 안되더라도 저항하는 의미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임무영 변호사님과 정준길 변호사님이 검사님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정 했다”고 수차례에 걸친 구속적부심 신청 이유와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구속적부심 신청은) 변호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사 검사들과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검사 스스로 구속취소를 하기 어려우니까 법원에 그런 사정을 먼저 논의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해서 (구속적부심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구속적부심을 거듭 신청할 정도로 전광훈 목사님의 사건은 정상 참작할 만큼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석신청도 하고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활전 전에는 전광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부활절 집회를 멋지고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전광훈 씨에 대한) 사건 자체가 많이 정리됐고 그런 부분을 해명한다면 굳이 보석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제인 변호사(법무법인 세한)는 "보통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라는 등의 권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변호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우리측 변호인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명이 거론된 인물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인과 검사측이 결탁했다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인인데 이 변호사가 논란을 자초한 것일까. 평화나무가 검찰측에 이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은 듣지 못했다. 

단, 전 씨는 실제로 25일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 기소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것이다. 전 씨의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석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조용기 목사 벌금 50억 사건을 담당했던 경력과 부흥회 인도라는 독특한 경력을 소개하며 본인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사에 휘말린 사람들은 불안,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3년내에 암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도와주면서 신기하게 병이 낫는 케이스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전 씨와 영적인 교감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을 자랑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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