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마할수록 신천지 강제수사 필요성 대두

[평화나무 박종찬 기자] 신천지와 천지일보의 ‘반격’ 전략에 검찰과 경향신문 등 언론이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는 22일 ‘“신천지 교인이세요? 퇴사 부탁드립니다”’란 기사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해고당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신천지 신도 세 사람의 사례와 노무사의 자문을 실었다. 세 사람의 사례에서는 31번 확진자와 함께 하지 않았거나, 자가 격리 지침을 준수했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에도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았거나 해고되었다는 주장이 실렸다.

세 사람 중 자가 격리 중이던 한 사람은 회사에서 전화로 신천지 신도 여부를 물었지만, 해당 신도는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기사는 회사 측이 문제인 것처럼 “사측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신천지 신도) ㄴ씨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왜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느냐”고 따지면서 권고사직을 종용”했다고 적었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신천지 신도라는 걸 밝히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천지에서 꾸준히 해온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위장 포교 목적으로 신천지 신분을 감추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촉하거나 일반 교회에 잠입하다가 정체가 드러날 때 하던 적반하장식 변명이었다. 신천지 신도라고 밝히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핍박 받는다는 것이다.

2월 28일 2차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발표'하는 김시몬 신천지 대변인(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포착 이미지)
2월 28일 2차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발표'하는 김시몬 신천지 대변인(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포착 이미지)

2월 28일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의 2차 공식 입장 발표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시몬 신천지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진자로서 감염을 확산시킨 신천지 신도들을 “신천지 성도임을 밝히며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두둔했다.

신천지 명단 확보 문제로 지자체와 신천지가 씨름하고, 자발적 제보를 받는 와중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정체를 감추고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방역을 방해한 사건은 무수히 많다. 대구가톨릭병원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는 19일부터 의심 증상이 시작되어 20일 응급실을 찾았다. 간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신천지대구교회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라고 밝혔다. 병원 응급실은 폐쇄됐다.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 총괄팀장은 대구시가 해당 팀장인지 모르고 일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보낸 명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가 격리를 통보하자 격리에 들어갔다. 팀장은 21일 보건소장에 건강상 이유로 출근을 못한다고 알렸고, 오후에는 자신이 신천지대구교회 출석 신도임을 밝혔다. 이후 22일 검사를 받고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소 직원 50명이 격리되고, 일부는 팀장으로부터 감염되었다. 보건소가 폐쇄되고 의료 공백이 생기자, 서구보건소에 문의와 방문을 요청했던 신천지가 아닌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했다.

경상북도 영덕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신천지 신도는 16일 확진자와 접촉 후 12일 동안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2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서야 영덕군 관계자에게 알렸다. 보건소가 지정한 능동 감시 대상자였지만 군청에도 알리지 않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해열제를 먹고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하여 재난상황실로 출근했다.

신천지 신도가 정체를 밝힐 경우 받을 불이익을 걱정했다면, 자신들로 방역·보건·건강·생명에 불이익을 받을 동료들과 시민들을 우선 걱정했어야 했다.

사례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듯한 경향신문 기사는 신천지 신도 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도 확인했어야 했다. 해당 기사는 세 사람의 주장을 실었을 뿐, 그들이 근무했던 직장에 연락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경향신문 기사는 신천지 매체 천지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반영한 듯한 인상을 준다. 코로나19 사태에 신천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의 피해 사례를 모집했다. 이어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는 10일 신천지의 “내부 신고 집계 자료”를 ‘입수’했다며 코로나19 인권침해 피해 신고가 5200여 건이라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천지일보 기사는 직장 핍박이 1200여 건이라며 신천지 신도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신도들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그들의 직장에 문의한 내용은 없다. 천지일보는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진행한 ‘마녀사냥’ 식의 색출 작업이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체 밝히면 핍박’과 함께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공식 입장 발표에서도 발언한 ‘마녀사냥’ 프레임을 적용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신천지는 23일 명예훼손 등으로 1천여 건을 고발한다고 하거나, 25일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을 취소하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등 소위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신천지가 코로나19로 핍박받는다는 주장도 사실 검증이 필요한 신천지의 반격 전략 중 일환이다.

천지일보 역시 신천지의 홍보와 언론 대응 전략을 충실히 수행해온 매체로, 신천지에 유리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왔다. 일례로 2013년 신천지 탈퇴 청년 집단 폭행 사건 당시 천지일보는 피해자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왜곡 보도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피해자 측의 정정 요청을 무시하여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 패소해 2016년에야 정정 보도문을 올렸다.

신천지의 반격 전략 중에는 검찰 발 정보의 인용도 한 몫 했다. 17일 천지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된 검찰 관계자들이 방역 당국이 파악한 신천지 신도 명단이 기존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과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며 보도했다. 신천지 강제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동반되었다.

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사진=천지일보 포착 이미지)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라는 13일 칼럼으로 구설수에 오른 천지일보 김빛이나 기자(관련 기사: '적반하장' 천지일보 "文은 신천지에 감사하라")는 17일 ‘“감춘 교인 없었다” 검찰조사로 누명 벗은 신천지… 드러난 정치·여론 선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기사는 “검찰 분석결과는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지자체장과 MBC, CBS 등 다수의 언론이 제기한 ‘신천지 거짓자료 제출’ 의혹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수사를 무마하려는 논조도 유지했다.

신천지-천지일보의 검찰 인용 주장은 다시 꾸준히 신천지 옹호 기사를 써온 아시아투데이는 물론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등에서도 나타났다. 해당 기사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메신저로 돌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댓글 부대에서도 활용한다는 후문이 따른다.

앞서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는 3월 1일 ‘“신천지 강제수사” 요구에…“더 음성화돼 방역 악영향” 반론’이라는 기사에서 ‘법조계 일각’, ‘한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신천지가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반박했다. 신천지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의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1월 1일 JTBC 신년 토론회에서 마주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오른쪽)(사진=JTBC 뉴스 유튜브 포착 이미지)
1월 1일 JTBC 신년 토론회에서 마주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왼쪽)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오른쪽)(사진=JTBC 뉴스 유튜브 포착 이미지)

1월 1일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만나봤으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가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한 기자가 유희곤 기자였다. 토론회 나흘 뒤인 1월 5일 경향신문은 진중권 전 교수가 필진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희곤 기자를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충실히 받아 쓴다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희곤 기자는 유설희 기자와 경향신문 법조팀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기사를 함께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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