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설교
신고포상 캠페인 실시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반대 발언 대상
시민들 자발적 참여로 공명선거 구현
❍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예배 설교 중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포상 캠페인을 벌입니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한 평화나무는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15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유권해석을 받은 시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신교 교회 예배 중 사회, 기도, 설교, 광고 등 순서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발언을 했을 경우입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평화나무는 또한, 신고된 사안 중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 신고포상 캠페인은 교회가 자발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입니다.
❍ 평화나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법원에 의해 구속케 했고, 3월 13일 12명의 목사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금명간 10여명의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20년 4월 1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