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목사, 이번에는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자 ‘비방’ 발언 물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연지동 여전도 회관에서 열린 ROTC 뉴라이트 연합 창립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6.12.21 (출처=연합뉴스)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이 연지동 여전도 회관에서 열린 ROTC 뉴라이트 연합 창립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6.12.21 (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김진홍 목사(동두천 두레교회)가 이번에는 이학영 후보(경기 군포을)의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남민전 사건 경력을 언급하며 그가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홍 목사는 5일 '바른 가치관 바른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른바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준비위원회) ‘땅벌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이학영 후보의 유신시절 경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동아그룹 최원석 집에 밤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현금을 강탈하고 보물을 뺏고 했다"며 "앞에 두건을 썼으니까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장물을 팔다 잡혀서 검거 됐다. 이 사람이 이학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학영. 5년간 살고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 때 '남민전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며 "노무현 때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군포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다.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참 근본이, 옥석이 뒤섞여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이학영 같은 사람, 재벌 집에 담 넘어가 가지고 돈, 강도하는 거 보라"며 "그래서 민주화 운동한다는 건가?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인정해 남민전에 관계됐던 사람이 전부 서른아홉 명인가 그런데 전부 보상금 다 받았다. 국민 세금 수백억이 나갔다. 그 사람이 또 국회의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민전 최원석 동아일보 회장 집에 가 강도하던 사람이 정부 보상금 타 먹고 국회의원되고 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 역사가 옥석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홍 목사의 이런 주장은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흑색 비방에 해당될 수 있다. 이학영은 1979년 4월, 활동 자금을 마련하고자 동료와 함께 배달원을 가장해 동아그룹 전 최원석 회장 집을 침입했다. 하지만 경비원에게 발각돼 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붙잡혔다. 김 목사 주장대로 '두건을 쓰고' 그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강탈'했다거나 '장물을 팔다 검거된 것'이 아니다. 

최 회장 집에 들어갔을 당시 과도로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이학영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2012년 총선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실제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힌 건 동료 C모 씨였다는 사실이 C모 씨의 실토로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학영 후보는 검사에게 자신이 한 일이라 진술해 처벌을 받았고 무려 30년 넘게 동료 C모 씨를 덮어줬다. 또 남민전 관련자는 총 84명이고, 그중에 지난 2006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를 통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학영, 임헌영, 고 김남주 등 29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엄격히 금지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법 110조)

이 규정을 어기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250조). 또 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처벌을 피할 예외 단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문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학영 후보에 대한 김진홍 목사의 관련 발언이 과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선관위나 수사기관의 판단 몫으로 남는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김진홍 목사는 이미 몇 차례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였다. 그는 지난 3월 8일 설교에서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 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그런 선포를 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6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 친중 친북하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선관위에서 '공명선거 협조공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월 29일 설교에서는 총선 선택 기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여당 대표에 대해 '교만하다'며 "교만한 사람, 교만한 정권, 교만한 지도자는 망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나 경기도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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