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특정 정당지지·광고시간 후보자 인사시켜도 문제”
막나가는 김진홍 목사 또 고발자 명단에 오르는 단골 손님

(왼쪽부터) 김진홍 동두천두레교회 목사, 이○○ ○○교회 목사, 정○○ 청주○○교회 목사 (출처=블로그, ○○교회, 청주○○교회)
(왼쪽부터) 김진홍 동두천두레교회 목사, 이○○ ○○교회 목사, 정○○ 청주○○교회 목사 (출처=블로그, ○○교회, 청주○○교회)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평화나무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 또는 정당 지지를 호소한 목사 3명을 추가 고발했다. 평화나무의 세번째 고발자 명단에는 이○○ ○○교회 목사, 정○○ 청주○○교회 목사와 1차로 고발된 김진홍 동두천두레교회 목사가 포함됐다. 

이○○ 기쁨교회 목사는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시간에 “지역구는 2번 찍으라. 2번. 황교안 장로 당이다”라며 노골적인 선거 운동성 발언을 했다. 

이 목사는 이날 “비례대표는 서른 몇 개라 한다. 뭐 이렇게 당이 많나. 그래서 페이퍼가 60cm라고 한다. 눈 나쁜 분들 꼭 돋보기 갖고 가라. (지역구는) 2번 찍으시고,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 뽑아라. 꼭 찍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에게 특정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회의원의 교회 방문에 후보자를 적극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 청주○○교회 목사는 같은 날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오늘 우리 청원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이번에 미래통합당 청원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우리 김수민 의원 잘 아실거다”라며 “우리 청원구를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뭐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돼서 열심히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김수민 의원이 어렵고 힘든때인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한번 일어나 보라.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격려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규(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는 평화나무를 통해 “해당 발언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후보자가 교인인 경우, 단순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허용되나,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교회에 찾았을 경우 그가 이번 선거의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인사 시켜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인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85조3항 또는 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목사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평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분도 후보자가 교회에 방문하면 그것이 교회가 위상이 높아지거나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인지, 적극 소개하고 인사시키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후보자가) 교인이라고 하면 더 반가워하고 지지하라는 덕담도 한다"며 "목회자일수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가 사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교인들에게 나쁜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나무의 3차 고발 명단에는 뉴라이트의 대부 김진홍 목사가 또 다시 포함됐다. 

김진홍 동두천두레교회 목사는 3월 8일 주일예배 설교시간에 “4월 15일 선거를 통해서 주사파에 가까이 안 가는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 것”이라며 “그 선거(오는 4.15 총선) 1년 반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통령 선거 때,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은, 괜히 중국에서 ‘막지마라’ 한다고 무슨 의사들이 다섯 번이나 요청해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고 굽신 굽신대고 가서 혼 밥 먹으면서도 뭐 중국 할배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다”라고 말고 말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홀대받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인 양 언급하면서 비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목사는 또 “지난번에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다”며 “현역 국회의원 중 6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 나는 뭐 산속에 있으니까 정치 현장에 있지 않지만 내가 정치하는 친구들한테 그런다. 63명 명단이 다 나와 있다. 그걸 공포를 해서 친중·친북하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떨어뜨려야 된다. 교회가 해야될 정치는 그런거다. ‘이런 사람들은 표 찍지 맙시다’ 하면, 국민이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면 표를 안 찍는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친중·친북 행위’라고 못 박은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했다는 서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평화나무의 질의에 김진홍 목사는 "대답할 생각이 없다. 내 설교에 신경쓰지 말라"고 불쾌감을 표한 후 전화를 끊어버린 바 있다. 

김진홍 목사는 평화나무의 1차 고발 명단에도 포함됐었다. 김 목사는 “여러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문재인 지금 주사파 정권을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이 전부 당선될 수 있도록 151명 이상 투표로 뽑자"며 "4월 15일을 피알해야 한다. ‘피가 나도록 알리는 걸’ 피알이라한다. 여러분, 4월 15일을 우리가 피가 나도록 피알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며 특정정당, 정치세력이 4·15총선에서 다수 당선되도록 하자고 선동했다. 

평화나무는 오는 4월 15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총선 후 4차 고발도 예정돼 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법을 잘 지키며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법 정신 구현에도 힘써온 집단이 교회였다”며 “그러나 종교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속이는 단계에 이르면서 법 없이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고 한탄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처지지만 그 자신은 정치적 의사를 가진 시민이다. 그래서 각자 신념의 자유가 있고, 어느 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그 정치적 의사를 예배시간 설교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화나무 활동을 넘어 시민적 견제의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법을 마구잡이로 위반하는 교회와 목사에 대해 4차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나무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보인 2개 기독교 언론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알린다”며 “반면 그동안 선거법 준수를 위해 협력해주신 대다수 한국교회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