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가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가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br>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전광훈 씨(한기총 대표회장)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4.15 총선 후 사회주의(공산주의) 개헌하고 이를 저항하는 교회는 구조 조정하겠다고 한 말을 모든 국민에게 꼭 알려 주십시오”라고 연일 허위사실로 옥중편지에서 호소하는 중임이 확인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후보로 출마한 후보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엄히 처벌하게 돼 있다. 게다가 전광훈 씨는 선거법 위반 전과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3월 24일 구속된 이유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요컨대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가 특정 후보에 대해 반대 즉 선거운동을 한 혐의' 게다가 허위사실에 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명되면 중형이 불가피해보인다.

전광훈 씨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그럼에도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 거의 매일 편지를 보내 그 내용을 교회 전도사인 이영한이 유튜브 방송(너알아tv)에서 대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성 발언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총선 이후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3일 유튜브 너알아tv방송 '전광훈 목사 옥중서신 제48편 (호소)'를 살펴보면 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4.15총선 후 사회주의 개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주사파식 경제사회주의가 아니라 곧 '북한식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만만하여 가속도를 밟고 있습니다" (1분 14초~30초 사이) 

전광훈 씨는 4월 9일자 편지 제54편 '위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사파 세력들은 이인영 대표가 공식 발표한 대로 4.15 총선 후 사회주의로 개헌할 것이고 한국교회는 축소 구조 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곧 북한식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사회주의 개헌을 말할 때마다 교회에 대해 언급할까요? 교회가 그들의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자 편지 제55편 (왜곡)에서는 한술 더 떠서 자신이 퍼뜨린 이인영 대표 관련 허위 사실을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꼭 전파해 달라”며 이렇게 호소한다.

(출처=너알아TV)

 

“그들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 4.15 총선을 통하여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공식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어서 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수명이 다 된 나라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4.15 총선 후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개헌하고 이를 저항하는 교회는 구조 조정 하겠다고 한 말을 모든 국민에게 꼭 알려 주십시오.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꼭 전파해 주십시오.”

대체 전 씨는 무슨 근거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4.15 총선 이후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하는 걸까? 또 “‘이런 사회주의 개헌에 저항하는 교회는 축소 구조 조정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건 무얼 두고 하는 말일까? 

이는 이인영 더민주 원내대표가 지난 2월 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4.15 총선의 의미에 대해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 말한다. 이어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이른바 ‘OOO’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면서 “이제는 아예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못 박아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정부·여당의 반헌법적, 반시장적 토지공개념 개헌을 반대한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개헌 논의를 통해 토지공개념에 대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현 헌법 정신에 “‘토지공개념’이 있다고 본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게 왜 ‘사회주의 개헌 추진 공식 선언’이라는 것인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토지공개념’의 정의는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나 사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 정신에 ‘토지공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지만 자신은 있다고 본다”는 입장임을 밝혔고, “총선 이후 개헌 논의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힌 거다. 

현 헌법은 이 원내대표 시각처럼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 게 사실이다. 가령 헌법 제23조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같은 헌법에 따라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개혁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의 법령이 이미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의 ‘토지공개념’ 유무를 놓고 여태 논란이 있으므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개헌 논의 때 보다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를 ‘사회주의 개헌 추진 공식 선언’이라는 주장은 보수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해 보인다. 더욱이 이 대표의 발언에 “한국교회를 축소 구조 조정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 중에 종교 권력이 있음”을 말하면서 그 한 사례로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한 게 전부다. 

실제로 전 씨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한기총 대표회장을 맡아 마치 한국교회를 마치 대표하는 인물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는 지적은 이미 적지 않게 나온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은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그런데도 그의 말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 이 대표가 “사회주의 개헌 시도에 저항하는 한국교회를 축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임에 분명하다. 현재 이인영 더민주 원내대표는 서울 구로갑에 출마한 후보자 신분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법 110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50조 제2항)는 처벌 조항도 있다. 더욱이 전 씨의 경우, 선거권이 없는 자(법 18조)여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되는 신분(법 6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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