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민ㆍ김디모데 목사 "실제 재판에서 죄 가려질 것, 끝까지 피해자 편에서 노력하겠다"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새소망 교회 김모(37) 목사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14 (출처=연합뉴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목사(37세)의 영장이 기각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계속 응하고 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났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2010년경부터 자신이 담당했던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최소 8년간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김 목사는 조사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 여성들의 대변인으로 함께한 김디모데 목사(예하운선교회)는 “가해자가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피해자들 편에 서서 돕겠다”고 밝혔다. 

함께 피해자들을 도와 온 정혜민 목사(브리지임팩트)는 "이번 심사는 말그대로 죄의 유무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가해자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구속유무를 따진 것이었다. 구속이 기각됐다 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모든 자료와 증거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좌가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기도하며 건강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겠다"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끝까지 피해자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편에서 일하다 보니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너무 약한 데다 법에 호소할 경우 그 과정이 길고 힘들어서 결국 피해자들이 지쳐 떨어지게 만드는 법이라고 느끼게 된다”며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개신교 교단 중 성범죄처벌법이 제정된 교단은 단 한 곳도 없다. 또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김 목사가 소속돼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은 김 목사를 면직이나 징계로써 다스리는 대신 소속 교회를 교단에서 탈퇴시키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