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에도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검찰 추가 수사가 답?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nbsp;<br>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nbsp;<br>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신계용 미래통합당 의왕· 과천 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본지 기사에 대해 반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반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016년 당시 과천시장에 재직 중이던 신계용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 과천시와 특정 종교집단 간의 유착 등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소속 활동가 엄승욱 씨를 고소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했다. 

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재판에서 승소한 엄승욱 씨, 엄 씨 변호인의 소감과 입장을 중심으로 작성된 본지 기사에 대해 신계용 후보 측은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그런데 신계용 후보측의 반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엄승욱 씨가 재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 이하 신계용 후보의 반론 내용에 대한 엄승욱 씨 측의 재반론 내용

신계용 국회의원 후보자의 반론글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이 아닙니다.

1. 신계용 국회의원 후보자의 반론글과 달리 당시 광화문에 게시된 현수막 글은 신계용 후보자를 비방하는 불법게시물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8노4075판결 중 제15면에서는 “신계용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시 과천시장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였던 점, 이 사건 현수막에는 공직자 신분이 아닌 신계용의 개인으로서 사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수막의 주된 내용은, 신계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으로 전략공천을 받았고, 신천지 고문 서청원이 신계용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것으로서 그 선출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다는 것, 또한 과천시에 특정 종교단체나 대기업 등과 관련된 비리・분쟁이 있는 현안이 있는데, 이러한 현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연계된 의혹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모두 공적인 인물인 신계용의 선출과정이나 그 정책 집행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형성 내지는 토론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당시 광화문에 게시된 현수막 글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공공성이 있어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신계용 국회의원 후보자가 반론문에서 이 현수막을 불법게시물로 적시한 점은 위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2. 신계용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민의 정당한 국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신계용 개인이 형사고소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는 형식상 신계용의 개인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찰과 검찰 조사단계에서 신계용 개인이 진술조서를 받지 아니하고 과천시 공무원들이 도맡아 진술하고, 과천시가 관련 해명문건을 만들어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신계용 국회의원 후보자의 반론글과 달리 “구원파 우정병원정비 특혜사업문제”에서 “(주)거붕의료재단이 유병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 거붕의료재단의 대표는 구원파의 핵심인물이자, 유병언의 동생 처남으로 알려져 있는 자일 뿐 아니라, 거붕의료재단은 우정병원법인과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법인입니다. 또한 특혜가 없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8노4075판결 중 제6면 내지 제7면에서도 “경향신문은 2015. 12. 25. 기사에서 시는 (우정병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500억 이상의 채권액 조정 중재, 도시계획시설 용도 폐지,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 허용,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며 당시 제공된 특혜들에 대한 기사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4, 신계용 국회의원 후보자의 반론글과 달리 “신천지 관련 건축허가 분쟁문제”는 재판과정 내내 신천지의 과천시 소재 불법예배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다른 사정으로 판결 내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불법예배당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점은 수년간 문제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수차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8노4075판결 중 제10면 내지 제11면에 따르면 “과천시는 2019. 9. 17.까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하여 당시 과천시에 과천시민들이 요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에서의 종교집회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 신계용 국회의원 후보자의 반론글과 달리 “복합문화 관광단지 특혜사업”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롯데그룹의 특혜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8노4075판결 제13면에서도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될 당시 이른바 비선실세, 사이비종교, 대기업 로비, 승마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 제기가 난무하던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현수막 내용을 신계용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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