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너알아TV)

 

[평화나무 정병진 기자] 김문수 씨(21대 총선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본부장)와 고영일(기독자유통일당 대표, 전 비례대표 후보) 씨가 "사전투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근 보수 유튜버 사이에서 번지는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김문수 씨는 4월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영일, 주옥순(비례대표 후보) 씨와 함께한 ‘기독자유통일당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한 발주 서류를 봤다"면서 "사전투표 QR코드에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이런 것들 전부가 들어 있고 5백만명의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영일 씨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선거무효소송 본안소송에서는 추가할 내용인데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의 원칙은 보통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그 다음에 비밀선거가 있다"며 "그런데 이 내용은 QR코드를 통해서 이 사람의 투표성향까지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주의 내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통제체제로 들어  간다는 전조 증상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내용을 QR코드를 사용한다는 집단, 즉 QR코드를 이번에 도입해서 계속해서 강행하는 집단은 결국 정부가 되겠죠?"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국민의 모든 성향을 다 알고 있다는 거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에 사전선거를 참여했던 우리 국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상이 노출됐다)"며 "재산, 병력, 전과, 학력, 납세, 주민번호까지 다 노출이 됐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고 씨는 또 “QR코드는 조작이 가능하다"며 "QR코드는 반드시 스캔해서 읽을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조작을 할 데이터가 중간에 조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굉장히 조회 수가 올라가는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에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예컨대 서울, 경기, 인천 지지율이 63대 36로 세 군데가 일치하지 않느냐"라며 "그리고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의, 사전투표에 있어서 지지율이 똑같다. 미통당이나 아니면 저쪽의 더불어 민주당에 지지율이 동일하게 99.99%. 그거는 바로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라며 QR코드에 의한 선거조작 음모론을 펼쳤다. (해당 영상: https://youtu.be/MkRGq43SUmc /23분경부터~ )

실제로 사전투표 QR코드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현행 사전투표지 QR코드에는 선거명(1~12자리), 선거구명(8자리), 위원회명(4자리), 일련번호(7자리)가 31개의 숫자로 표시돼 있다. 이는 지난 4.15 총선 당시 기자가 개표 참관을 하면서 임의로 촬영해 QR코드 스캐너로 스캔한 사전투표지 QR코드 숫자에서도 확인됐다. 

김문수 씨가 언급한 '중앙선관위에서 발주한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발주문’에 5백만명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검색해 보았다. 작년 11월 발주한 “2020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에서 해당 내용이 들어 있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중 ‘선거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 약 500만명"(9쪽)이라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내용에 사전투표 QR코드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자가 중앙선관위 담당 부서를 통해 두루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선거정보시스템의 제안요청서에 나오는 개인정보 수집과 사전투표 QR코드는 별 관련이 없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약 500만명의 개인정보 수 보유예정이라고 한 내용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치를 때 후보자(예비후보 포함), 선거사무원(투·개표 사무원), 회계책임자, 참관인 등을 모두 포함한 최대치 숫자"라며 "그런 세 선거를 치를 때 최대한 500만 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시한 내용이다. 대선, 지방선거, 총선 등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선거사무원만 해도 50만명 가량이 된다. 세 차례 선거이니 그들만 해도 150만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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