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기존의 잘못된 관행 없애…법인 차원의 TF 운영해 문제점 개선”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에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시설폐쇄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이들은 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에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시설폐쇄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대한성공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성공회는 전국에서 1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기획 수사를 통해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법인 전입금을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ㆍ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법인ㆍ시설 5곳에서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테마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후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 전입금 용도의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에는 대한성공회가 남양주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A 복지관도 포함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시설의 전ㆍ현직 시설장 3명을 입건 조치했다. 공사업체나 식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거래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법인 전입금으로 다시 사용했다. 최근 5년간 1억345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마치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의 점검마저 눈속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1일 평화나무를 통해 검찰이 내린 결론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듯 "저희가 보도자료로 밝힌 내용은 다 사실이고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시설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통장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 그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도 이런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로 (고발했다)"며 "(복지관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나? 후원금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후원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그걸 몰래 뒷돈으로 만들어서 법인에 집어넣고 다시 시설로 보냈다는 것은 회계 부정에도 포함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분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성공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교단이 생긴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대한성공회를 내홍에 휩싸이게 만든 구리시립요양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거래대금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 전입금으로 활용한 수법마저 유사하다. 여기에 요양보호사 미지급 수당,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과다 청구, 김근상 주교(당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에게 횡령액 일부 상납 문제까지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성공회 소속 사제들과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6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구리시립노인요양원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자재납품업체와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2008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돌려받은 금액만 최소 2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직원 임금, 해외연수, 노인기저귀 패드, 시설 공사까지 리베이트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났다.

조사위원회는 “법인 전입금을 마련하는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하는 것이 범죄행위”라며 “부식비 착복으로 질 낮은 품질의 식자재가 공급되어 어르신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의 책임 있는 운영과 교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조사위원회는 “법인 전입금 명목으로 부당한 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을 확인해야 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법인 전입금 조성과정, 규모, 운영 등에 대하여 법인이 전혀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인사ㆍ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는 “요양원 건은 그 전에 발생한 춘천 지역자활센터 반납 건, 서울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반납 건 등 유사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 재발한 사건”이라며 “법인의 시설 위탁 과정에서 교구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인지, 종교법인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운영이 가능한지 등 수탁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심의과정의 필요하다”고 했다.

 

‘성추행’부터 ‘급여비용 부당청구’까지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평화나무가 입수한 각 지자체 감사보고서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후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대한성공회가 군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은 군포시의 종합감사 결과 후원금 관리 및 예산회계,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종합감사는 ▲위탁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회계집행 투명성 ▲시설공사ㆍ용역분야 집행에 관한 사항 ▲기부금 및 법인 전입금 관리 운영 적정성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범위는 복지관 개관일인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다.

군포시는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에 주의 11건, 시정 2건, 개선 권고 5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후원금(해피빈모금함) 사용내역 관리 소홀 ▲기부물품(후원금) 영수증 발급 부적정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결산 보고서류 제출 소홀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대한성공회 안중교회가 운영 중인 요양원도 지난해 8월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 2건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만 2,800여만원에 달한다. 업무정지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평택시 관계자는 밝혔다.

인천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도 지난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시정 2건, 주의 3건, 개선 1건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정성 여부 ▲예산집행(보조금) 및 정산보고 내용 확인 ▲후원금(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불합리한 관행 제도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당시 감사 결과 2016~2017년 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마저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미추홀구는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계약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입찰공고 및 낙찰업체를 선정한 사례로 엄중 주의 촉구한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입찰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시설공사 시 표준계약서 미사용, 감독관 미 지정 등이 드러났다.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받았다. 정읍시는 ▲보조금 집행, 수익금 관리 등 예산ㆍ회계 집행의 적정 여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수당 등 지급 실태 ▲위탁 시설물 관리 전반 ▲각종 수익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임금‧수당에 관한 사항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 관리 등 업무 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감사 결과 예산 및 회계, 인사 등 내부규정 등의 분야에서 시정 5건, 주의 14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특히 법인 전입금 부담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정읍시는 “2년에 걸쳐 협약서상 운영비 규정의무에 따른 법인 전입금 부담비율 및 입금일자를 미준수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감사총평에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용역ㆍ물품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문서 작성 소홀 등 불합리한 회계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며 “시설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과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규정 미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했으며 공사완료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소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요구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에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벌어진 성추문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역시 대한성공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다. 현재까지도 대한성공회가 관리하고 있다.

당시 관장이던 전 모 신부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전ㆍ현직 직원 십여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포함돼있었다. 최초 신고자는 결재를 받기 위해 관장실에 들어갔다가 추행을 당해 입사 10일 만에 퇴사했다. 전 모 신부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절차상 잘못됐지만…금전적인 문제에서 잘못 없어”

최근에도 대한성공회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용산장애인복지관과 도란도란이 대표적이다. 용산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식자재 납품업체와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복지관 행사 수익금을 빼돌려서 법인 전입금으로 활용하긴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6년 구리시립노인요양원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대한성공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 반복된 셈이다. 현재 용산장애인복지관의 운영법인은 영락사회복지재단으로 변경됐다.

용산장애인복지관은 매년 ‘The(더)함축제’라는 바자회를 열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왔다. 문제는 2013~2019년 행사 수익금의 상당액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해 용산구청으로 이첩됐다. 용산구청의 조사 결과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비공식 계좌로 7년간 복지관 행사 수익금 5천만원이 입금된 것이 드러났다. 용산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도 위반했을 뿐더러 이로 인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도 줄어들게 됐다. 용산구청은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으로 넘어간 후원금을 반환할 것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은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월 22일 <장애인복지관에 낸 후원금이 대한성공회로…7년간 무슨 일이> 기사에서 “성공회 재단 측은 더함축제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개인이 사용한 것 없이 재단 예산을 더해 법인 전입금으로 복지관에 다시 내려 보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매년 법인 전입금을 보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임에도 용산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로 사용해야할 후원금을 법인 전입금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한성공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절차상으로는 잘못됐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공익제보자는 “한 성공회 관계자는 다시 복지관에 돌려보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며 “성공회 신부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포기했다. 아무리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제 신앙적 가치에 비추어 고민했을 때 성공회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제보까지 했던 것”이라고 했다.

도란도란은 2009년 설립된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이다.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발달장애인들을 긴급 구조하고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시설장이 부임하면서부터다. 이 아무개 시설장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 임대주택에 선정된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반대하면서 탈시설-자립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사들과 각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설 폐쇄까지 결정됐다. 또 탈시설-자립생활 업무 담당자들은 시설장으로부터 조직적인 업무 방해와 따돌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지난달 23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란도란의 시설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은 재단 산하 장애인 복지시설 도란도란에 노조가 생기고, 노조가 장애인 탈시설을 요구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경영난을 핑계로 시설을 폐쇄했다”며 “대한성공회는 예배는 재개하면서도 노조의 교섭 요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 재단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지원센터로 시설을 전환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했다.

도란도란의 운영법인 대한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은 지난달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6년부터 신규 입소를 제한하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으로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현재는 4명의 입소인을 9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하는 상황”이라며 “입소인 감소가 예산감소로 이어져 적자운영과 서울시 탈시설 정책 이행으로 계속 유지할 수 없어 도란도란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페지를 요구해왔다. 서울시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설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란도란의 몇몇 종사자들의 개인적 잘못을 ‘탈시설’에 대한 반대의 프레임으로 덮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개인과 단체의 경우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몇몇 종사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의 주장은 달랐다. 대한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이 최소한의 의지만 있다면 시설 폐쇄까지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현재 자립생활중인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란도란의 사업목적이나 기능을 얼마든지 변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란도란이 설립 목적에 맞게 발달장애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펼쳐왔고, 거주인들이 자립생활을 위해 점차 시설을 떠남에 따라 사업목적 변경을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서울시 정책으로 시설에 발달장애인들의 신규 입소가 제한된 시점에서부터 도란도란의 사업목적이나 기능 전환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 사회복지사는 “시설 폐쇄 전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법인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사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며 “올해 서울시 정책에도 지역사회로 자립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센터 시범사업 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도) 법인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시설 운영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불편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질로 돌아가겠다”

대한성공회의 입장은 어떨까.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어려움을 딛고 변화하고 있는 성공회를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산구청이 용산장애인복지관 법인 전입금과 관련해 과태료와 함께 환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성공회 관계자는 “과거의 일들이 자꾸 불거져 안타깝다"며 "예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모두 바꿨다. 지금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의 TF를 조직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도 없애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시설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법인이 중심이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며 "성공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할 것아다. 지금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30년간 나눔의 집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일구어놓은 사회선교, 사회복지가 몇몇 사건들로 훼손됐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질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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