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또다시 전광훈 씨를 고발합니다.

 

2021년 1월 5일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일명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이 근거입니다.

 

관내 사랑제일교회를 담임하는 전광훈 씨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5ㆍ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CIA 비밀문서를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해제된 미국 CIA 비밀문서 내용을 전하는 각종 보도에는 전 씨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꾸로 (전두환) 계엄군의 폭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염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해 만든 이 법에 따르면 “공연히 진행한 (...)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전 씨는 지만원 씨의 뒤를 이어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실 이 법은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 때문에 제정됐습니다.

버릇처럼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전 씨라도 집회마다 수만 명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처하며 스스로 발언에 종교적 권위를 얹고 있으니 그 파급력은 일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 씨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고발장을 제출하며 우리는 추가로 우려도 덧붙입니다. 법리가 약하거나, 증거가 모자라서 예단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종암경찰서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 이맘때, 종암경찰서에 들어간, 전광훈 사자명예훼손 고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가족까지 나서 ‘처벌을 원한다’라고 한 ‘김대중 남로당 전남지부장 주장’인데 아직 송치 여부조차 결론 내지 않았지요?

 

작년 9월, 종암경찰서가 ‘500억 알박기에 따른 특수공갈 및 부당이득’ 건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비판 어린 시선으로 다룬 그 사건, 불송치 처리했지요? 그러다가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았고요.

 

2019년 8월(4일), 전 씨는 주일 설교에서 “종암경찰서가 연락도 하지 않고 다 알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고 있다”, “(종암경찰서 수사관들이) ‘아이고, 이 새끼들 또 목사님을 씹었네’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묻습니다. 사실입니까?

 

최근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법과 상식이 무너지는 현실이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종암경찰서의 일이기도 합니다. 법원명도 집행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온갖 인화물질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단속한 주체가 바로 종암경찰서 아닙니까? 이것을 ‘증거 없음’ ‘무혐의’로 처리하다니요. 종암경찰서에는 벨이 있습니까? 지속해서 불안과 무법 상황을 관내 주민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부메랑은 종암경찰서로 향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우리는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5ㆍ18을 왜곡하는 전광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할지언정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전광훈에 대한 처벌은 그래서 오늘을 사는 민주공화국 공동체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종암경찰서의 처분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2023. 3. 7.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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