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2월 2일 한나라당 출신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 지난 1월 3일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을 면담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처=연합뉴스)
 ▲ 지난 1월 3일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을 면담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월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민경우 전비대위원의 노인비하 발언을 사과하는 면담자리에서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목사는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광주 부상자 회장에게 미리 이야기했다.", "앞으로 협조 잘해라, 광주 표도 내가 몰아줄게", "1313만 60대 이상이 67%를 찍어 노인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 "노인관리를 잘해야 4월(총선)에 성공하지 노인을 등한시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목사는 노인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과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진에 따귀를 때렸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대한노인회장 김호일 목사는 노인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과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진에 따귀를 때렸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0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나라당 출신의 대한노인회 회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와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증거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의 엄정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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