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2월 15일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교주와 해당 관련자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
▲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

신천지는 과거 2007년 대선에서도 신도들에게 한나라당 정당 가입을 지시하고, 특정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동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정당 가입 지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폭로되기도 하였으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월 6일 CBS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당비 납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치 개입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들을 대규모로 특정 정당에 가입시킴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항에서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 당해 정당에 가입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집단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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