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2월 28일 국민의힘 인천 남동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신재경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국민의힘 인천남동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신재경 후보 (사진출처=인천뉴스)
▲ 국민의힘 인천남동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신재경 후보 (사진출처=인천뉴스)

신재경 후보는 지난 2024년 1월 21일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교회 고○○ 목사에게 자신의 명함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받았다며 선물을 건네주었고, 고○○ 목사는 이를 예배시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도 신재경 후보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로 부터 건네받은 선물을 예배시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고○○ 목사
▲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로 부터 건네받은 선물을 예배시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고○○ 목사 (사진=해당 교회 유튜브채널 예배영상 갈무리)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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