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랑의교회(사진=평화나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랑의교회(사진=평화나무)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서초구청과 행정소송을 벌이던 사랑의교회가 결국 패소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20년 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 25일 당회 명의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하고 있다. 교회 생활과 건물의 안정적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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