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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반론 보도 신청 안내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발행하는 언론에 반론 보도 기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평화나무 반론 보도는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사에서 거론된 당사자의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진실을 이해토록 돕고자 창간 이래 견지해온 원칙입니다. 다만 공인된 기관의 법적 조치가 아닌 이상, 몇 가지 협조해주실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신청 자격은 평화나무 기사에서 거론된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실명 명의로 실사용 전화번호를 알려주심으로 가능합니다. (가명, 익명, 차명, 대리는 불가합니다.)

2. 반론 보도는 평화나무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며, 월간 쩌날리즘, 유튜브에서의 반론 보도 신청은 링크로 알릴 수 있습니다.

3. 내용은 해당 기사에 대해 국한하고, 상관없는 주장은 기고 또는 투고의 형식으로 자유롭게하실 수 있으나 게재 여부는 당사가 판단합니다.

4. 반론 보도의 분량과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평화나무가 발행(게시)자인 만큼 반론 보도역시 일반 기사와 같은 법적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바,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 가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표현, 기타 소송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문구 등은 부득이 편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문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교정 교열될 수 있음 또한 알려드립니다.

5. 신청해주신 반론 보도에 대해 평화나무가 재반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신청 후 게재일까지는 최대 보름 이내이고, 게재일 조정은 협의로 가능합니다. 원고료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평화나무 미디어센터
담당자(편집장) 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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