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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화나무 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수 사항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지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기 후원 외 무통장 입금으로 일시후원하신 분들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 원하실 경우 2020년 1월 6일까지 평화나무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발급 받을 실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실 경우 휴대폰 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세요.
개인 후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평화나무 홈페이지에서 2020년 1월 7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하며, 2020년 1월 15일 이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간소화시스템 제외 대상이기에 메일, 우편 등으로 개별 발송해 드립니다. 발급을 원하실 경우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문의 사무처 02-6406-5057, 010-2611-5040, master@logo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