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이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단 특별 좌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이성화 서울서현교회 목사가 진행을 맡은 이번 좌담회에는 
조영길 변호사와 육진경 동성애반대교사연합 관계자,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차별금지법이 
반성경적인 악법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됐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만 말해도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논리만을 설파했는데요. 
이는 방송심의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제13조에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 규정 제2장 제1절 제9조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 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인 극동방송은 
어떤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평화나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방송에 대한 
방송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