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고 공판 앞두고 반성없는 황당 주장 반복...
명도집행을 폭력적으로 방해한 교인들에게 ‘결사항전’ 독려까지

평화나무,
반성 없는 전광훈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및
화염병 등 폭력행사 사랑제일교회 고발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평화나무는 오늘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추정되는)성명불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1126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적법한 명도집행을 화염병 사용 등 극단적인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방탄모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상태에서 화염병 투척, 화염방사기 발사, 몸에 인화 물질을 뿌려 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인력 500여 명의 적법한 명도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집행인력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화염병을 사용한 행위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피고발인 전광훈, 피고발인 대한예수교장로회사랑제일교회는 위 각 범죄 혐의의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 아울러 공직선거법위반 및 대통령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2월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해 법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합니다.

전광훈 씨는 8.15집회를 강행하고 사랑제일교회코로나19 확산을 방치함은 물론 당국의 방역활동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가 짙은 가운데 97일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씨는 재수감 이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31차례가 넘는 소위 옥중서신발표를 통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며 교인들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 전광훈 씨는 적법한 사법절차와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에 대해 압박이라도 가하듯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옥중서신을 통해 거침없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된 재판 중에 지속적으로 전광훈 씨와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피고인 전광훈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국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짜뉴스를 지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1126일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1129일자 31번째 옥중서신을 강연재 변호사에게 대독하게 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자신과 사랑제일교회가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기에 끝까지 결사항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 이렇듯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황당한 주장만을 반복하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이 정한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할 것입니다.

❍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는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자숙하고 반성하며 공동체 앞에 나아와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의 악행이 멈추는 순간까지 공동체 평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124
사단법인 평화나무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