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던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죠.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문제 발언들을 표현의 자유로 용인한 겁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비롬기잡니다.

[리포팅]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전광훈 씨가 지난 해 12월 30일 1심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가 200석을 차지해야 한다며, ‘비례는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100석을 한다면 국가해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첩’이라고 말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에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 시킨다고 쓰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서트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담임

문재인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정책 모든 생각은 간첩입니다, 간첩.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제 이 모든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내년 4월 15일 날 자유 우파 정당들이 연합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3분의2, 현행법으로 보면 300석 중에 200석, 3분의2 하면 대한민국이 살고, 만약에 반대로 주사파 정당이 3분의2를 하고 자유한국당을 중심한 우파정당이 예를 들어 100석을 했다, 국가해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날로부터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허선아 재판부는 전 씨에게 1심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전 씨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이며, ‘간첩’이란 의미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북한에 호의적인’ 등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의 무죄판결에 시민들의 공분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김인수 한인변호사 / Andrew & Law 법률사무소

상급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를 하급법원이 뒤집어엎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선아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문재인 간첩이다’, ‘조국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이런 말을 한 전광훈 목사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지방법원 판사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등법원 판사들 너희들 뭐야, 대법원 판사들, 너희들이 판사야? 너희들 내린 판결을 다 잘 못 된거야. 판사 같지도 않는 놈들이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판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서트]

박지훈 변호사 / 법무법인 디딤돌

판례에 따라서는 ‘종북’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예훼손죄가 된 적 있거든요.

사람의 명예,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데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면 떨어뜨리는 게 맞죠. 다 그런 식으로 판결해 버리면 다 무죄로 빠져나가죠.

2심에 가선 달리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서트]

박성철 교수 /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갉아 먹는 그런 판결인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타인을 해치면서까지 또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까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판결을 내리신 허 모 판사께서 너무 본인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판결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투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서트]

방인성 목사 / 교회개혁실천연대 고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저도 같은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 판결로) 혹시 목사들, 교인들이 좋아하고 환호한다면 정말 수치고.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된다면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지 안타깝죠.

 검찰은 전광훈 씨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무죄판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을 시 삼일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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