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유죄 입증 결정적 혐의 내용 공소장에서 제외돼
검찰, 2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하고 논란 불식시켜야

평화나무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봐주기 수사·재판 의혹 전광훈 공소장 변경 촉구기자회견을 엽니다.

작년 12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대통령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고발 당사자인 평화나무는 물론 대다수 법률전문가와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해석하고 판결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검찰이 전광훈 씨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혐의 내용을 공소장에서 제외해 무죄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정황에 더욱 공분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작년 1월에 전광훈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전광훈 씨와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당시 기독자유당) 대표가 20191231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송구영신예배집회에서 기독자유당의 4.15총선 승리와 원내진출을 염원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당 혐의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광훈 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평화나무는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반드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화나무가 고발한 혐의 내용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여러 혐의 내용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포괄일죄로 판단되기에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공소장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9593 판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514 판결)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3국정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여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 혐의등이 새롭게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공소장 변경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42820, 2015. 2. 9.][서울고등법원, 20151998, 2017. 8. 30. : 파기환송심]과 대법원[대법원, 20152625, 2015. 7. 16.]은 모두 공소장 변경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1심 재판에서 3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트위터 관련 혐의 등을 추가한 사실과 관련해)“죄명과 피해 법익이 동일한 점,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도 동일한 점,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 전체적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조 및 내용에 의하면 인터넷상 선거운동 부분과 트위터상 선거운동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원심(1)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2)은 범의의 단일성과 피해법익의 동일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인터넷 게시글, 댓글 등의 작성과 트윗글과 리트윗글 작성으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정보원)사이버팀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댓글 작성, 찬반클릭 활동과 트윗 및 리트윗 활동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며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심(1)에서의 이 사건 제1, 2, 3차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 또는 철회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내용은 2019. 12. 2. 선거운동(서울·경기 비상구국기도회), 2019. 12. 5. 선거운동(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 및 나라사랑기도회), 2019. 12. 7. 선거운동(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2019. 12. 9. 2019. 12. 10. 선거운동(대구ㆍ경북 지도자 기도회), 2020. 1. 21. 선거운동 등 입니다. 법원 판례들에 비추어보면, 평화나무가 제기한 2019.12.31. 송구영신예배 집회 시 선거운동 혐의 또한 검찰의 기존 공소내용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포괄일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부실한 공소 제기로 인해 전광훈 씨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직시하고 즉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의 2심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전광훈 씨가 지은 죄만큼 처벌받는 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평화나무 고발 등을 통해 기소돼 지난달 시작된 전광훈 씨에 대한 또 다른 공직선거법위반 재판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는 지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121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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