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시작”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상암 MBC 앞 광장에서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평화나무)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가 상암 MBC 앞 광장에서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평화나무)

[평화나무 김준수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지난 19일 MBC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22일 MBC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노위의 판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고됐던 방송작가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송작가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특히 20년 전,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을 따진 첫 번째 사례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노위 판정문은 한 달 안에 송달되고, MBC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MBC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판정문 송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처리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MBC가 중노위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기를 당부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노동자가 복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회사와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피 말리고 고된 일인지 해고 노동자였던 MBC 박성제 사장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이다. 해직기자 박성제 사장은 해고 노동자 탄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번 중노위의 방송작가 근로자성 최초 인정 판결은 끝이 아니라 방송작가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방송 제작 환경과 승리의 역사를 힘차게 집필해 나갈 것이며, 이번 판정을 시작으로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중노위의 ‘초심 취소’ 판정 환영한다!

MBC는 해고 작가 속히 복직시키고 시대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뒤집지 말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19일 MBC 보도국으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가 최종 심문 뒤 지노위의 ‘각하’ 판정을 취소하는 ‘초심 취소’ 판정을 내리면서, 해당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작가노조)는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송작가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20년 전,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을 따진 첫 번째 사례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중노위에서 MBC는 해당 작가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20년 전 대구 마산 MBC 방송작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례를 주요한 논거로 들이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과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 입증됐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던 선배들의 결연하고도 눈물 나는 의지가 20년 만에 빛을 발한 것이다. 이는 전국의 2만 여 방송작가들에게 냉소와 체념을 넘어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는 “최근 방송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들은 일관되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방송업의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업종을 막론하고 그들의 근로 실질이 사용자의 주장처럼 ‘위임계약에 따른 협력관계’를 넘어서 ‘동료 간 유기적 협업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임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중노위의 심문회의에서도 MBC 시사 제작 프로그램 제작PD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었던 과거 대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약의 형식이 아닌 방송작가들의 근로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이 매우 큰 의의”라고 말했다.

중노위 판정문은 한 달 안에 송달되고, MBC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구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MBC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판정문 송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두 작가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원직 복직처리 하라! 방송작가유니온은 MBC가 방송작가 노동 처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행정소송으로 이번 판정을 뒤집으려는 행동은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동자가 복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회사와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피말리고 고된 일인지 해고 노동자였던 MBC 박성제 사장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이다. 해직기자 박성제 사장은 해고 노동자 탄압을 이제 그만 멈추라!

이번 중노위 심문회의에는 사상 최초로 언론 3사 기자가 참관했다. 공개를 원칙, 비공개를 예외로 정한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조항에 따라 언론인 참관이 가능하나, 그간 중노위 심문에 언론인 참관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해 온 뉴스타파·미디어오늘·한겨레 등 언론사 기자 3명이 작가 측 참관인으로 회의를 방청했고, 심문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 속보로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소송 피고이기도 한 MBC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성명이 배포되는 시점까지도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판결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 기회 될 때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온 MBC 박성제 사장은 MBC 내 불안정 노동 문제 해결과 MBC 노동문제에 대한 보도가 공영방송 MBC의 신뢰회복의 첫 시작임을 각성하라!

이번 중노위의 방송작가 근로자성 최초 인정 판결은 끝이 아니라 방송작가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방송 제작 환경과 승리의 역사를 힘차게 집필해 나갈 것이며, 이번 판정을 시작으로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년 3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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