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암경찰서 앞

❍ 평화나무가 23일 2021년 4월 19일 예정됐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적법한 명도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과 전도사 이영한 씨를 비롯,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참여한 성명불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합니다.

❍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23일 오전 00시 종암경찰서 앞에서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서울북부지법은 19일 오전 9시 30분 명도집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새나가면서 오전 6시로 명도집행 시간을 변경했으나, 이마저도 전광훈 씨 측에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 이날 정보를 입수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전광훈 씨의 지지자들은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차단하고 철거대상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싸는 등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 이에 앞서 이영한 전도사는 4월 18일 밤 10시경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긴급한 소식을 전하겠다. (...) 용역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저희가 오전에 광고해 드린 바가 있는데 8시까지 사랑제일교회로 집결해 달라고 안내방송을 드렸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신 많은 분께서 혹시 용역과 조합측에서 이 영상을 보고 '그 전에 기습공격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그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이 돼 저들이 새벽 6시에 불법 침투해 들어오겠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로 집결해 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는 이 전도사의 선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은 명도집행이 불발되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향후 재집행에 대비하는 듯 “여자 집사님들은 돌 던질 힘이 없으니까 (집행인력의) 발가락을 깨물어 뜯어버려야 한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동했고, "사랑제일교회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 전광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불편 호소를 두고 "주민이 주인입니까? 이 동네 주인은 사랑제일교회예요. 여기는 제일 먼저 지은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뭐라고 주민들이 떠들어요?”라고 발언하며 공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전광훈이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을 자인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행위 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한편 전광훈 씨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둔 4일 본인이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 광고시간에 국민의힘을“우리쪽(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지칭하더니, “한 명 빼고 ‘4.3특별법’ 통과할 때 사인했다”고 비난하면서도 “그래도 일단 급한 것이 내일모레 수요일 날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라며 국민의힘 출마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이는 목사의 지위로서 자신을 추종하는 교인들 선거행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입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은 유튜브 너알아TV를 통해 피고발인의 지지자들에게 무한 전파됐고 조회수 10만회가 넘었습니다. 이미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2건으로 기소 재판 중인 피고발인이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랑제일교회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국민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리적인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4월 22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 김용민 이사장 인사말

[전광훈을 또 고발하며]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오늘 또다시 전광훈을 고발합니다. 

고발은 모두 두 건입니다.

우선 선거법 위반입니다. 전광훈은 이미 2019년 10월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시점에서도 20대 총선 관련 2건의 선거법 위반 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4.7 보궐선거 관련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평화나무는 지난 한 달 보름 동안 4.7 보선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전광훈은 4.7 보선 3일 전인 4월 4일 본인의 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국민의힘을 “우리 쪽”으로 지칭하더니 “일단 급한 것이 내일모레 수요일 날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 여러분 투표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 그래서 서울과 부산부터 장악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제압해서”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고 전광훈은 이 법 조항으로 인해 세 번이나 감옥 문을 들락거렸습니다. 

전광훈에 대한 고발 또 하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지난 4월 19일 전광훈이 담임하는 교회 교인들은 명도 대상인 교회당을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차단하고 철거대상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습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법적 명도 저지에는 전광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소유주인 유튜브 채널에 나온 전도사는 명도 저지에 나설 교인들을 소집했습니다. 명도 집행이 불발에 그치자 전광훈은 이 채널에 나와 의기양양한 태도로 “여자 집사님들은 돌 던질 힘이 없으니까 (집행인력의) 발가락을 깨물어 뜯어버려야 한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있을 집행에도 저지할 것을 선동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6일에는 화염병과 사제 화염방사기로 저지하는 난동이 있었고, 평화나무는 이를 고발해 10여 명의 교인을 기소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폭력과 사회 법규 위반의 온상이 된 데에는 이 교회 실소유자 전광훈의 부추김이 있었습니다. 56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건물을 비우지 않겠다며 상규 7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한 전광훈은 작년 6월 7일에는 “5,000명 데려 와봐라.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교회) 철탑 위에 우리는 다 기어 올라갈 것이다. 여기 여자 목사님들 다 올라가라. 내가 매일 같이 밑에서 밥 올려주겠다”라며 상식 밖 대응을 추동했습니다.

종암경찰서에 요구합니다.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명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이 지시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기소된 총 21명이 모두 전광훈의 뜻과 무관하게 불법적 폭력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 교회가 그러합니까? 전광훈에 대한 수사가 면밀하고 성실했습니까? 최선이었습니까?

오늘 평화나무가 종암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경찰의 위상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전광훈은 2019년 8월 4일 설교 때 “빨갱이들이 나를 고발해서 조사받을 사건이 5개가 남았다”라면서 “오늘 아침 당회장실에서 나오니까 경찰서에서 나를 부르지도 않고 2개를 무혐의라고 통보해 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들이 (...) 나를 힘들게 하려고 고소·고발했지만 이제 종암경찰서가 연락도 하지 않고 다 알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암경찰서 수사관들이) ‘아이고, 이 새끼들 또 목사님을 씹었네’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기타 사회공동체가 합의한 규범을 밤낮으로 송두리째 쌈 싸 먹는 전광훈의 만용에 종암경찰서의 갖가지 편익 제공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종암경찰서의 철두철미한 수사를 희망합니다.

평화나무는 한국 사회 법체계를 희롱하는 주역이요, 한국교회의 존엄을 바닥에 떨어뜨린 전광훈을 이대로 둘 수 없어 그의 모든 행동 심지어 숨소리마저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고발합니다. 앞으로도 문제적 행동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확실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물론 불법적 명도 저지를 일삼는 때마다 고발할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 한국교회에도 묻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나는 성령의 본체”라고 노골적으로 떠들며 신성모독을 일삼기도 하는 전광훈임에도 그에게 흔하디흔한 이단 사이비 규정도 못 하는 맹추 같은 교단 교회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한국교회는 전광훈이라는 자에게 현혹돼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는 교인이 없도록 서둘러 그를 ‘영적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나무는 교회가 정의의 원천은 아니더라도 법질서 수호의 모범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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