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의한 광진경찰서 수사 규탄 및 방송법 위반 오세훈 공정 수사 촉구
14일 오전10시 광진경찰서 앞 유튜브 라이브 중계 예정

 

○ 평화나무가 14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방송법 위반’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내린 광진경찰서를 규탄하며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무성의한 광진경찰서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방침입니다. ○ 오세훈 후보는 지난 2021년 2월 9일 진행된 월간신동아와 인터뷰를 통해, (기자가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하고 언급하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에) 예산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3월 23일 오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서 승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산지원 중단) 한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셈이다. 남아있는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예산 지원 중단으로 TBS를 압박할 뜻을 재차 천명하고, 스스로 방송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달 2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이 거듭 TBS에 압력을 행사하고 부담을 줄 수 있는, 발언 자체로 방송편성 개입이라고 여겨집니다. 

○ 오세훈 당시 후보자는 큰 이변 없이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현재 그 공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연일 TBS 편성에 개입하며 특정 진행자 흔들기로 TBS 조직원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중입니다. 

○ 한 예로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여당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5월 1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지원 예산 400억원 집행내역에 대한 TBS 감사원 감사청구를 더불어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TBS 감사청구권을 내일모레 과방위 전체 안건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TBS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압박과 서울시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합리적인 검증 보도가 정치 편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니, “400억이라는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특정 진영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지난 5년간 2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챙기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뿐 아니라 지난 4월 22일 역시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에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을 통해 TBS에 대한 감사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정치 편향성을 주장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상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법을 무시한 채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해 사안을 오도하고 TBS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밝히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5조(벌칙)에는 위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더라도 TBS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방송법을 통해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는바, 피고발인의 해당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무력화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TBS가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외부의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조례는 제9조(이사회) 제1항을 통해 “재단은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TBS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당 조례 어디에도 서울특별시장이 TBS 방송편성 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과거 이정현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심 벌금 1천만원, 대법원 2심판결 확정) 이정현 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게 맞느냐”고 읍소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사정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언론자유 및 독립성’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 판결이었습니다. 

○ 이와 비교하더라도 서울시장 당선자로 유력시됐고, 결국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자가 TBS에 대한 압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천명한 것은 방송사업자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하고 제작 받는 데 간섭받지 아니하며 방송편성 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송법 조항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판단됩니다. 

○  더욱이 경찰이 피고발인 소환조사 한번 없이 속전속결로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은 방송법은 물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처사였다고 판단됩니다. 

○ 평화나무는 경찰의 각하 처분 과정 역시 정당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23일 평화나무 사무실에는 각하 처분 통지서가 한차례 전달됐으나, 광진경찰서는 당일 해당 결정문을 회수해 갔습니다.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지휘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각하’ 처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평화나무는 언론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보도를 흠집내기로 호도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행태에 개탄하며, 애써 마련한 방송법을 후퇴시킨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 공정했는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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