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또! 고의적 위반 대면 예배 강행 전광훈 추가 고발

○ (사)평화나무가 30일(금), 오전 10시 서울 종암결찰서 앞에서 간단한 입장 발표 후 '고의적 방역방해' 주범 전광훈 씨(사랑제일교회 담임)를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 전광훈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지난 2021년 7월 25일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며,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조차 교회측은 가로막았기도 했습니다.


○ 이는 앞서 2021년 7월 18일 교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강행한 이후 노골적인 방역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아울러 오는 주일에는 광화문에서 예배를 강행하겠다며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보란 듯이 찬물을 끼얹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0조 제7호에서는, ‘동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명백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 위반하였고, 이는 지난 2021. 7. 18.자 동일 내용의 위법행위에 이어 연달아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발인은 위 감염병예방법 각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7월 29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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