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씨(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화나무가 2019년 전 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2년 만입니다. 한편 함께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평화나무는 20191010일 전 씨를 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매 주말 광화문 광장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면서 헌금을 빙자한 기부금품을 모집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회, 사찰 등의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여기에는 모금된 돈을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따라서 예배와 헌금으로 포장했으나 전 씨가 개최한 집회는 반정부 정치 집회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검찰이 전광훈 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은 환영하는 바이나, 늑장대응에 여전히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배려한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전 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15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리면서 경찰은 모금액 등 재산정을 거쳤고, 올해 22일에서야 재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후로도 수개월을 뭉개다 전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전 씨는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권력을 자신의 발아래 둔 듯한 언행으로 국헌문란을 일삼으며 법을 우습게 아는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랩니다.

평화나무는 이제라도 전광훈 씨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자신을 신격화하며 한국교회를 조롱받게 만들고 지지자들을 자신의 정치세력화에 이용한 점은 한국교회 전체가 무겁게 죄를 물어야 할 지점입니다.

평화나무는 전 씨의 언행은 물론이거니와 유독 전 씨에게만큼은 온정적으로 흐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행태에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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