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가 8일 방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신문고에 방배서 관할 내에 있는 H교회 S목사의 문제점을 신고한 제보자를 색출해 고소하고, 심지어 국민신문고 작성자 누출 경위를 묻기 위해 방배서를 방문한 기자를 위협하고 동조한 방배서 수사관들의 행위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디모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첫 발언자로는 권지연 기자가 나서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경부터 S목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정모 씨를 비롯해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 김디모데 목사 

1) 사건 설명...................................................................권지연 기자(평화나무) 
2) 연대발언1..................................................................사건관련 공익제보자
3) 연대발언2.................................................................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4) 연대발언3..................................................................양희삼 목사(카타콤 교회)
5) 연대발언4..................................................................김용민 이사장(평화나무)
6) 연대발언5...................................................................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 사건 설명/권지연 평화나무 기자 
저는 지난 5일 방배경찰서에서 ‘설마’했던 봉변을 당했습니다. 취재차 방문한 경찰서에서 가방을 강제로 빼앗기고 휴대폰을 검열당했고, 심지어 영상도 삭제당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제게 “너 몇 살이니”“부숴버리겠다” “몸싸움해야겠다”는 등의 반말과 폭압적인 발언을 하며 방배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 벽 코너로 몰아세웠고, 심지어 주변에 다른 수사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김 수사관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방배경찰서에 방문했고, 휴대폰 영상까지 켜둔 채 김 수사관에게 질의하려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수사관은 제가 수개월째 취재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김 수사관이 재직 중인 이곳 방배경찰서는 제가 취재한 교회가 위치한 관할경찰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취재한 문제의 교회의 담임인 서 모 목사는 학원을 마치 대안학교나 국제학교인 것처럼 운영하고 학생을 모집하면서 현재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 목사는 전 부인으로부터 140억대 횡령혐의로 고소당해 법적 다툼을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 학원학생과 학부모들이며 김 수사관 역시 교회 교인을 넘어서 자녀들을 이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교복도 입고 학생증도 받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 머물러야 하는 학교 같은 학교 아닌, 이 학원에서는 ‘사랑의119신고제도’라는 이상한 제도를 통해 학생과 심지어 학부모까지 감시받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었으며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행동을 요구해 지상파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한다면서 교회와 학원 관계자들에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복용하게 해 피해를 호소한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 해당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그 목사에게 빠져 천륜도 끊게 만든다며 울부짖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 정보 내용은 제가 받은 제보 중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들은 그 어떤 문제교회의 제보자들보다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유는 목사와 목사의 친위부대들이 학원과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로 취급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런 언어적 마녀사냥을 넘어 고소·고발로 지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학원에 대한 비판기사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해 오랜 기간 법적 싸움을 해야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면 돌아가면서 고소를 하는 통에 결국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 측근의 경찰들의 존재는 피해자들의 제보에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학원 부원장의 남편이 경직 고위간부인 점, 관할경찰서의 경찰 중 학원 행사때 정복을 입고 오기도 하는 교인이 존재한다는 점 등은 제보자들에게 매우 큰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때가 어느 때인데, 경찰 수사관들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한 제보자가 누출됐고, 그분은 저를 위협하기도 한 그 방배경찰서 김 수사관으로부터 다분히 협박성으로 보여질 만한 카톡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문제의 목사를 비호하는 경찰관들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에서 방배경찰서로 배당된 후, 방배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제보자는 “익명보호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는데,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익명에 기대 용기를 낸 제보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 유출 경위를 묻기 위해 방배경찰서에 문의했으나 서로 핑퐁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문제의 목사와 측근 교인들은 고소고발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만약 제가 제보자를 통해 김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했다면 또 “네가 연락처를 줬느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등의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배경찰서에 김 수사관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조차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 팀장께서 “찾아와서 당사자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 소속과 이름, 연락처, 방문 이유를 김 수사관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드린 후 지금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곧장 찾아간 방배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는 김 수사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주며 인터뷰를 요청하자, 김 수사관은 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켜 놓은 것이긴 하지만, 김 수사관의 얼굴을 촬영할 의도로 켜놓은 카메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끌 수 없었고, 저는 가방에 넣겠다며 다시 인터뷰를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은 제게 반말과 삿대질을 하며 사무실 벽 코너로 몰아 세워 약11분간 위협을 가했고, 제가 “지금 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이분을 저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다른 수사관과 얘기하면서 지금 녹음되고 있는 것도 삭제하겠다”고 했으나 아무도 김 수사관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도 받지 못했고, ‘국민신문고 작성자’와 관련, 누출경위를 물었으나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제보자에게 사과할 의향도 없어 보였습니다. 

당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담당자가 CCTV에 다른 수사관들의 얼굴이 찍혀있어 주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블러 처리 해서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그다음 날부터 12일까지 연차랍니다. 

황당합니다. 당신들의 초상권은 중요하면서 제보자의 인권이나 타들어 갈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일개 경찰관 한 명의 문제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더 생깁니다. 평화나무가 입수한 녹취가 있습니다. 방배경찰서 모 수사관은 9월 3일 민원인에게 두 번에 걸쳐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에게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상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이런 제보를 하셨던 것이 노출이 되어서 누가 제보했는지 소문이 나면 선생님께서 난처해지시지 않을까 싶다. 또 공공기관의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국민이 볼 수 있으니 제보내용을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제보자가 “내 이름이 굳이 왜 노출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수사관은 “제보자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보내용이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간에서 난처하다”고도 하시더군요. 

방배경찰서에서는 한결같이 자신들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신문고 내용에는 방배경찰서 김 수사관이나 방배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는데,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 내용이 누출될까봐 우려된다, 내가 중간에서 난감하다라고 한 수사관은 대체 무엇이 난감하다고 한 것일까요. 
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신문고 내용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까. 혹시 서 목사입니까? 

또 하나, 제보자는 “소송은 이미 다른 사람이 진행 중이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싶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국민신문고 내용을 고소 또는 고발로 접수하지 않고 반려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서 목사가 방배서 수사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제보자들이 두려우니 “김 수사관에게 이런 제보가 있다고 언지만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사관은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김 수사관이 나한테 꼬치꼬치 물을 것 아니냐, 동료이고 경찰서 내에는 위계라는 게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내용이 분명 방배서와 연관이 있음에도 방배서로 배당한 것 아닙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입니까?서 모목사와 방배서의 유착을 우려하던 제보자들의 주장은 모 수사관이 주장하는 대로 ‘풍문’인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제게 반말로 “너 몇 살이니”라고 물었고, 또 경제팀 팀장은 연차를 묻더군요. 제가 혹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어린 기자라면, 기자가 취재방법을 몰라서 무리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리고 약하면 함부로 눌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민중이 그런 우려를 하게 하는 당신들이 민중의 지팡이입니까?

 

 

 

연대발언2/이헌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경함과 성결함이 나타낼 것이고, 다른 사람에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란당한 자를 위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예방을 한다며 교인들과 교회가 운영하는 학원 직원들에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강제로 복용하게 했습니다. 말라리아치료제로 쓰이는 약입니다. 이후에 부작용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영으로 많은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140억대의 횡령에 관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미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정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세속의 탐심을 초월하고 가난으로 모범을 보이며 약자와 함께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붉은 눈으로 침을 흘리며 탐욕의 손끝으로 재물을 모아가는 그가 여전히 목사라니요. 

그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10대 청소년들의 지성,이성,감성,체성,영성 이른바 5성급 인성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지성을 오ㅙ곡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감성을 피폐하게 하고 신체를 위협하게 하며 영성을 파쾨하는 교육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런 자를 어찌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일상과 영혼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파괴하는 자가 버젓이 목사로 행세하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을 들으십시오. 일상과 영혼을 파괴하는 목사는 심판을 받아 면직되어야 하며, 일산의 영혼에 상처를 입는 성도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이 부여해준 공권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온 힘을 기울여 위법하고 불경건한 목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경찰이 있다 하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배경찰서장 김상문 총경님의 인사말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권을 존중하고 주민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짐은 서장님만 하시는가 봅니다.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가해자가 되어 윽박지르고 협박하며 위력을 행사한 현실이 소름끼치게 두렵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범죄자가 아닌 시민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무섭습니다. 더욱이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목사의 뒷배로 사용되는 경찰의 공권력을 우리는 더 이상 죄시할 수 없습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경찰, 공감과 따뜻함이 없는 경찰, 자신의 공권력으로 가해자를 비호하는 경찰은 시민사회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방배경찰서 서장님은 들으십시오. 

가해자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며 피해자는 위로를 받아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을 돌보는 자의 배신과 시민을 지키는 자의 배신 그리고 두 배신자의 끈적한 연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져버린 배신의 교회, 배신의 사회가 다시 정의롭고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우리는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갈 것입니다. 

▶ 연대발언/양희삼 목사(카타콤교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듯 몰아 세우고 폭언을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즘 왕놀이가 유행이라고 해서 그런지 경찰이 왕인 줄 아나 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다 아는 헌법 제 1조입니다. 국민이 왕이었으면 왕이었지 경찰이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헛된 종교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야 안타깝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경찰이어서는 안되고 공무원이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은 반드시 그 수사관을 파면하십시오. 

사건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 다른 수사관들도 동조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더군요. 당신들은 어느 나라 경찰들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민중의 지팡이일 때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경찰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명천지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문제를 일으킨 수사관은 파면해야만 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곰팡이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연대발언/김용민  사장(평화나무)

치안 없는 사회에서 주먹 잘 쓰는 사람은 왕입니다.  먹 잘 쓰는 사람이 왕이면 약하고 작은 사람은 늘 지배당하게 됩니다.  런 사회를 우리는 야만이라고 합니다. 야만을 지우기 위해 우리는 법을 만들었고, 법을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 중추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빨리 나타날 준법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만약 자기 직업윤리를 잃고 공익을 위해서만 야할 힘을 멋대로 남용한다면 이만저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방배경찰서 앞에 선 까닭은 이러합니다. 비리 의혹 목사의 횡포를 평소 문제 삼던 어떤 교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청원, 당신이 올렸냐고요.
그 경찰은 비리 의혹 목사 편에 선 사람인데요, 그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 할 말을 합니다.
“경찰공무원이, 그것도 수사업무 하는 제가 넘겨짚는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순진하신 것 같네요. 사회생활 안 하셔서 그런가요?”

넘겨짚지 않았다면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의혹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안이 위중해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 서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의 경찰은 기자를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코너에 몰더니 가방을 빼앗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녹음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물으러 온 기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방배경찰서 김00 수사관,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력을 부여했습니까?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당신의 이런 행동을 합리화할 규정이 있습니까? 취재 과정에서 경찰인 당신에게 어떤 무례와 불법을 했습니까?

방배경찰서 김00 수사관의 이런 폭거에 대해 주변 경찰들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치안의 중심부에서 치안을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져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방배경찰서 관할지역 주민은 과연 이런 경찰을 믿고 안전한 생활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방배경찰서 김00 수사관에 대해서 직무감찰 및 중징계하십시오.
방배경찰서장은 사단법인 평화나무와 해당 교인에게 사과하십시오.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배경찰서장 사퇴 촉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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