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유한국당, ‘내란 선동전광훈과 한 몸이 될 것인가

"공당 지위 망각했나한국당, 전광훈 세력과의 제휴 즉각 철회하라"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전광훈 씨(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주도의 문재인하야국민투쟁본부 주최 ‘10.3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와 자유한국당 주최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조국 파면 촉구대회가 나란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집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스피커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보수의 대동단결을 외치며 하나의 큰 무리로 보이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집회는 하나의 집회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첫째로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모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참석자의 많은 수가 인위적으로 동원된 인원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집회 연단에 오른 면면을 보면 투쟁본부의 집회를 자유한국당 집회로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재오는 투쟁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전광훈이 준비한 연단에 평소 그와 가까웠던 김문수, 송영선은 물론, 홍준표와 오세훈까지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하나는 교회 이름을 덧쓰고 나왔고 다른 하나는 공당의 이름을 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별 점도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간다던 자유한국당이 돌연 12일 집회를 취소하고, 암묵적으로 9일 열리는 전광훈의 투쟁본부 집회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의 개별적인 9일 집회 참석도 용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동집회를 하지 않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그들과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탄 운명이다를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전광훈의 투쟁본부는 103일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진입로로 이동해 그간 공언한대로 청와대 진격’, ‘문재인 대통령 타도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청와대 진입로가 막히자 과격한 폭력시위를 벌이며 추악한 작태를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는 46명이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광훈의 광기 어린 선동이 실행에 옮겨진 순간입니다. 전광훈 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67일 철야 집회를 표방하고 진입로에서 호시탐탐 청와대 진입을 노리며 9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장 격인 전광훈은 이미 평화나무에 의해 내란선동·내란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오래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에, 자신을 신학자 본회퍼에 비유하며 미친 운전자는 사살해야 한다는 반복된 주장과 내란선동 행위가 설교시간의 실언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내란선동 행위자인 전광훈과 한 배를 타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한 배에 탔음을 부인하지 않는 듯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이자 제1야당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유한국당이 내란선동을 일삼는 전광훈과 은근슬쩍 손을 잡게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광훈이 가진, 교회를 이용한 집회 동원력이 부러웠습니까? 아니면 전광훈의 막가파식 행태가 자신들의 지지세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유유상종이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듯합니다. 전광훈과 한기총은 이제 그 진짜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더이상 기독교연합단체가 아닌 폭력정치투쟁조직임을 세상에 공표한 것입니다. 내란선동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하루속히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내란선동의 죗값을 치르면 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선동 공범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수권 정당으로서 집권의 토대를 쌓고자 한다면 오히려 앞장서서 전광훈 처벌과 한기총 해산을 촉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유한국당이 전광훈의 한기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이성과 양식을 회복하고 9일 전광훈 집단과의 공동집회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19108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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