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TBS 탄압에 우려를 표하며 오 시장을 방송법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발장은 5일 마포경찰서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출연금을 122억원 가량 삭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해 출연금 총액 375억원을 기준으로 무려 32.6%를 단번에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7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2월 9일 월간신동아와 인터뷰를 통해, (기자가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하고 언급하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에) 예산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라고 했던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TBS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다름 아님은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 방침이 나오자, 조선일보는 [‘단독’오세훈, ‘김어준 TBS’ 지원금 100억 안팎 깎는다] 제하의 보도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TBS(교통방송)에 주는 서울시 출연금을 100억원가량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중략) TBS는 현 정권 들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과 진행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 또는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방송사의 자율로 보장된 편성권에 개입하고 재정지원을 압박카드로 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TBS에 대한 재정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압박과 서울시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습니다.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1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밝히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5조(벌칙)에는 위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더라도 TBS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방송법을 통해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는바, 피고발인의 해당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TBS만의 문제로 귀결되지는 않는 모양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겨레신문이 자신의 발언을 검증 보도한 데 발끈해 광고 중단으로 압박했습니다. 언론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자행되던 일을 되풀이하는 상황에 개탄하게 됩니다.

○ 이는 한국PD협회 회원 3천여 PD가 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무지막지한 방송 탄압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황당한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PD들의 비판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경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평화나무는 지난 4.7보궐선거 과정에서 TBS에 대한 무리한 방송법 위반 발언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오 시장을 우려해 고발하며 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커녕 피고발인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속전속결로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야말로 다분히‘정치적’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평화나무는 오세훈 시장의 방송법은 물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2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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