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민주당 대선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신문광고를 지면에 실은 국가미래연구소 소장 임○○ 목사와 국민일보를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11일자 국민일보 31면에 실린 해당 광고를 보면 특정 정당 출신의 대통령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언급하며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암시하는 반미, 친북, 친중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표현으로 “탄압 빈곤 생지옥”이 되었다고 민주당을 비방,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신문광고가 실렸습니다. 이는 신문광고를 통해 교묘하게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해당 광고를 게재한 임○○ 씨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2022. 1. 21.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국민일보사에는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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