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개신교계 방송사인 CTS, CGNTV, 극동방송을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앞다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초청해 대담형식의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CTS기독교TV(감경철 회장)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자사 간판 간증 프로그램인 ‘내가매일기쁘게’ 원희룡 후보를 초청해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방송을 송출했고, 온누리선교재단(이재훈 이사장)이 운영하는 글로컬 선교교육방송 CGNTV는 11월 2일 역시 자사 간증 프로그램인 ‘하늘빛향기’에 최재형 후보와 부인 이소연 씨를 초청해 방송했습니다. 이에 앞서 극동방송(김장환 이사장)은 10월 8일 홍준표 후보를 초청해 대선 출마 이유와 포부 등을 청취하며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특정 후보 1인을 초청해 개신교인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또 개신교 방송사들이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들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되거나 최종 패배했으나, ‘이미 지난 일’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 버린다면, 같은 일은 언제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과해선 안됩니다.

특히 CTS기독교TV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낙선을 유도하고 흑색선전한 김진홍 목사의 ‘정권교체’란 제하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설교를 송출하였습니다. 이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였고 방심위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독교 TV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심의

해당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행자(최선규 아나운서)와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출연하여, 대선 출마 이유, 신앙, 삶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정치인’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자, 출연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정권교체하게 해달라’라고 답변하는 내용 등이 방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본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만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제1항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사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인 ‘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김진홍 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하는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며, 내용의 구성에 있어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 취지와, 실제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제1항, 제5조(공정성)제1항, 제5조(공정성)제2항에 따라, 「방송법」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인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CGNTV 하늘빛 향기 방송심의'

해당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행자(배우 윤유선, 개그맨 표인봉)와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 배우자 이소연 씨가 출연하여, 대선 출마 이유, 신앙, 삶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내용, 배우자의 대선 출마가 걱정되지 않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배우자 이소연 씨가 딸이 써준 편지를 읽으며 ‘국민은 부끄럽지 않은 품격이 있는 리더를 원한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는 장면 등이 방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2차 예비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만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4조(균등한 기회 부여)제1항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방송사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인 ‘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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