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며 낙선을 유도하는 광고가 실린 2022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 A35면
▲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며 낙선을 유도하는 광고가 실린 2022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 A35면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민주당 대선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신문광고를 지면에 실은 자유민주당 대표 고○○ 씨와 조선일보를 선관위와 신문윤리위원회에 신고하였음을 밝힙니다. 

2022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 A35면에 실린 해당 광고를 보면 '문재인 종북좌파 정권 척결!', '정권교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전과 4범이 대통령인 나라', '대장동사건'이란 내용을 담아 겉으로는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신문광고가 실렸습니다. 이는 신문광고를 통해 교묘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관위와 신문윤리위원회의 공정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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