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교회 소○○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 목사는 지난 2022년 1월 2일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와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며 교회와 경기도민에게 새해 덕담을 부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인 양기대(광명)의원, 김병욱(분당을)의원, 정성호 의원, 안민석 의원,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 박찬대 의원에게도 한마디씩 하라고 발언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날 소 목사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은 의원들은 대부분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수준으로 발언을 마쳤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우리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하셨는데 표 안나올까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서 타 후보보다 월등히 더 나올 수 있게 능력만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및 국회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준 취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소○○ 목사의 이러한 행동이 선거법위반에 문제가 된다고 예상했는지 ○○○교회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편집한 후 게시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1월 2일 실시간 예배실황을 입수해 소○○ 목사를 선관위에 신고하였으며 그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

○○○교회 담임목사 소○○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22. 2. 11.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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