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연 :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해 봤는데요. 선거법 굉장히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좋은가 이걸 좀 진단해보려고 저희가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함께하실 분들부터 소개할 텐데요. 제가 보이는 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권지연 :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목사 고시 준비 때문에 한 달 동안 좀 쉼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사정사정을 해서 꼭 나오셨습니다. 준비는 잘 돼가고 있으세요.

김용민 : 아예,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이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뭘 암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달달달 배우고 있는데 

권지연 : 초성으로 외우시더라고요. 

김용민 : 초성으로 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또 만든 게 있는데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연 : 벌써 웃겨요. 말씀도 안 하셨는데. 

김용민 : ‘데갈빌빌고로’ 대가리가 빌빌 되면 골로 간다. 이게 뭐냐 하면, 윤석열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경고이면서 인생의 중요한 이치면서 신약 성경 중 바울이 쓴 서신 만든 순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지연 :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디모데 : 안녕하십니까. 

권지연 : 오늘도 머리가 어김없이. 가발설을 제기하고 있어서

김디모데 : 언젠가는 황교안 대표처럼 삭발을 해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 그러지 마시고 감옥에 가시면 됩니다. 감옥에서 가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김디모데 : 탈모약은 먹고 있지만

김용민 : 민주화 투쟁하시다 감옥 가시면 ‘아 확실하구나’ 저거는 

김디모데 :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용민 : 먼저 보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감옥 대신에 장관실로 가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권지연 : 그리고 오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정말 항상 기사를 쓸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두 분의 귀한 변호사님이신데요. 정철승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승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지연 : 어떻게 지내세요.

정철승 : 요즘에 뭐 여전히 똑같이는 지내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복잡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민 : 우리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근황은 항상 조선일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승하고 계시구나 

정철승 : 저희 친척들이 다 그렇게 제 근황을 압니다. 

권지연 : 안경 쓰실 때랑 벗으셨을 때랑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철승 : 아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 해주신 분이 처음이신데 뭐 어떻게 다른다요. 

권지연 : 쓰셨을 때 되게 지적인 이미지고 이렇게 벗으셨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더 영해 보이시고. 

정철승 : 아 그래요. 

권지연 : 그리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진짜 뭔가 자문을 부탁드리잖아요. 판례를 막 찾아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김용민 : 판례도 판례지만은 대한민국의 검사들 계보, 정말 디테일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이연주 변호사님이십니다. 방금 우리가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이완규가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이완규. 이완규가 누군가 봤더니 그 예전에 윤석열 징계위원회 윤석열 변호사였고, 그리고 과거 운동권 지하 서클. 운동권이 윤 정권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상도 아니고 지하 운동권. 이연주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희가 알 길이 없었어요.

권지연 : 아니 진짜 마당발이세요.

이연주 : 그분들은 저를 모르시는데 저는 알죠. 게다가 저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가’ 하면서 

김용민 :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변호사님도 데갈비비고로 이런 식으로 가면 외우지 않았을까.(웃음)

권지연 : 일단은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낭보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김디모데 : 총선, 보궐선거, 대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상습적으로 목회자 중에 선거법 위반 발언을 예배 시간에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법률 자문을 거쳐서 고발했죠. 

김용민 : 네

김디모데 : 오랜만에 광주 모 교회 박 모 목사가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권지연 : 제2의 전광훈을 꿈꾸는 목사죠.

김디모데 : 아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본인도 그렇게 되길 그리고 저희 평화나무와 김용민 이사장님을 보수 개신교계 목회자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권지연 : 이번에도 제가 평택에 갔는데 거기 대표가 김용민이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김용민 : 자다 보면 귀에서 뭐가 쏟아져요. 하도 씹어대 가지고 주무시다 보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북이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김디모데 : 그래서 저희가 총선 보궐선거 대선 이렇게 세 차례나 교회 내 가짜뉴스 그리고 목회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고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불려 나가고 선관위 가서 조사를 4시간 이상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고발하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 김용민이다. 그렇게 각인돼 있죠. 

권지연 : 목사님들 제대로 아셔야되는 게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이에요.

김디모데 :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는 건 전데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을 또 김 모 목사가 설교 시간 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평화나무 김용민 그 빨갱이 대장 있잖아, 지 아버지도 목사야. 그xx가 대대적으로 유튜브로 깐거다, 이러면서 이제 모욕을 했다가

권지연 : 그런데 일단 유튜브로 깐 적이 없어요.

김디모데 : 사실관계도 틀릴뿐더러 그래서 이 발언을 해서 저희 또 이사장님이 고소하셨는데 이게 모욕죄가 또 송치 의견으로

이연주 :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교회에 잠입해서 설교 내용을 녹음하시는 거예요.

김용민 : 자기들이 유튜브로 중계방송합니다. 저희는 그걸 보고

김디모데 : 대부분 이제 중계방송할 때도 있는데 상습범들은 이거 나가면 걸리겠구나 하면서 빨리 내리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했는데 온라인 올릴 때는 삭제해서 올리는 그런 식으로 

권지연 : 저희는 라이브로 뜨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또 이렇게 적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철승 :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공개 석상에서 얘기한 게 무죄 판결이 나왔죠. 

김디모데 :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정철승 : 빨갱이라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알고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 정도는 모욕죄가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비판은 용인돼야 한다는 약간 예외적인 판단이었던 거지

김용민 :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정철승 : 그런데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무개 빨갱이다’ 그리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래버리면 그거는 그건 모욕으로 인정돼야죠

권지연 : 이건 어떤가요. 저는 '빨갱이 같이 생겼다'.

정철승 : 참 애매하네요.

권지연 : 제가 이 말을 두 번 들었어요. 다른 장소에서

김용민 : 뭐 나름대로 뭔가 고려를 해서 한 말이구나. 빨갱이다가 아니라 

권지연 : 빨갱이같이 생겼대요. 제가.

정철승 : 안면홍조증 같은 게 있으신 거 아니죠?그럴 때는 의미를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수사기관도 헷갈리거든요. 만약에 고소를 하실 때 고소당한 사람이 ‘아니 그 여자분이 얼굴이 괜히 좀 빨갛고 하길래 어디 건강에 문제 있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

김디모데 : 실은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을 오늘 자리에 모시게 된 그 이유나 취지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방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빨갱이’라고 해도 그게 이제 사실상 이게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닌 취지인데 오히려 이렇게 상습적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하는 목회자들은요 무혐의나 불기소가 되면 ‘이 정도 발언해도 아무 이상 없네’라고 오히려 본인들을 이제 절제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에 흐름이 가는 게 아니라 더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아 이 정도는 이제 자유롭게 내가 발언을 해도 법적 처벌을 안 받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타개할 수 있을지 두 분께 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권지연 : 목사들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저희가 해보니까 그리고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공직선거법 혐의도 대법원에서까지도 다 무혐의로 다 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선관위에서부터 이거는 적용을 안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연주 : 전광훈이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 우파 연대를 지지해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우택, 김진태가 있다’라고 말을 했던 거잖아요.

권지연 : 공소장에는 특정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정우택, 김진태 발언을 했었고 그 관련 발언을 했던 날 내용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 부분을 쏙 뺐어요.

이연주 : 검찰은 그 엄청나게 축적된 기술이 있어요. 무죄를 얻어내거나 유죄를 얻어내거나.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건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어떤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다거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근데 그게 후보에 대한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되니까 표현의 자유하고 선거운동 사이에서 경계를 짓는 중요한 잣대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거론했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핵심인데 그걸 빼버리면

권지연 : 그리고 이제 ‘자유 우파’가 뭘 특정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본인(전광훈)이 만든 당 그렇게 지지하는 거였고 그렇게 당을 언급한 적도 있고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아는 거를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은 ‘이거는 뭐 어디를 특정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연주 : 일단은 판사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특정인들에 대한 정우택 김진태 부분을 누락 해도 그 부분을 자기가 채워지고 판결문을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불고불리의 법리라고 하는 공소 제기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제약이 많아요.

김용민 : 2020년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는데 광장에서 있었던 예배 형식인데 갑자기 전광훈이 자기가 만든 당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를 불러일으키더니 나오게 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마이크 잡고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을 그리고 비례대표는 자기네 당을 찍으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피해가려고 전광훈은 마치 인터뷰를 하듯이 질문을 하듯이 하고 그 기독자유당 대표 다 자기 측근이거든요.

전광훈 : 올해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 하나 나타났습니다. 기독자유당에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4월 15일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독자유당 여의도에 입성합니까. 

고영일 :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단순히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 아니 그러면 스무 석을 목표하려면 몇 표를 얻어야 되나요. 

고영일 :300만 표 얻으면 됩니다. 

전광훈 : 300만 표. 기독교인이 967만 표잖아요. 

고영일 : 예 996만 7천 표기 때문에 그 3분의 1만 투표해 주셔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스무 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광훈 :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뭐 어느 당이든지 마음대로 찍고 근데 정당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 기독교인들은 기독당을 찍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고영일 : 솔직히 저는 어느 당이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하늘의 본양을 생각하고 찍게 되면 

전광훈 : 기독당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 빨갱이들이 득세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 들어가 버리면 빨갱이 딱 다 사라져 버리니까 

고영일 : 주사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연주 : 또 하나는 활자화된 사실하고 거기에서 실제 있었던 일하고는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의 맥락 분위기 어조 이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권지연 : 이제 85조 3항 같은 게 이제 그 목회자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도 딱 85조 3항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저희는 사실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이거를 적용을 안 했고 왜 적용을 안 했냐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이랬던 상황들 

정철승 : 85조 3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김디모데 : 공직선거법 85조 3항입니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입니다. 

정철승 :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더라도 그 의미와 입법 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권지연 : 그러니까요. 

정철승 : 이게 일반 어떤 사회의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누구를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그런 종교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사용자와 그런 피용인의 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위를 말하자면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예컨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그런 교회 목사들이 보수 정당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 후보를 ‘이번에 찍어라’ 또는 ‘지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딱 그 조항에서 금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자체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법은 굉장히 좋은 의도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필요성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적용해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것이 또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적용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그 법의 어떤 의미나 취지를 왜곡시켜버린다든가 애매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항상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항상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뭔가가 자꾸 맥이 풀린다는 느낌이 드시는 것은 검찰과 법원에서 그러한 법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식으로 법을 집행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일단 검찰과 법원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법을 누구한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적용의 엄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다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회의 경제적 지위가 낮고 교육의 정도가 낮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대단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하는 거

권지연 : 이중 잣대잖아요. 이거 잣대가 다른 거잖아요.

정철승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형 범죄 아니면 그냥 일반 폭행범 그다음에 절도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른바 교육 수준이 높고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나 이런 게 높은 사람들 보통 그걸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고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법의 적용을 좀 뭐랄까, 무르게 한달까.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권지연 : 그런데 전광훈 씨나 아니면 그 비서실장이었던 이은재 씨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라고 발언했던. 그래서 재판까지 받았던 거기도 무죄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배움이 많거나 화이트칼라는 아니잖아요. 

정철승 :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 세력은 대단히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사회경제적 지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빽 있는 사람들 사회적 강자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수처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회에서도 보면 공경대부는 법을 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한테나 적용하는 거지, 귀족계층한테는 그냥 그 예로 적용을 한다 이런 관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념이 이게 지금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예컨대 국회의원, 고위 관료, 대형교회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솜방망이로 검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꺼리고 법원도 그렇고 이런 경향이 느껴져요. 저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그리고 다른 대형교회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한 이런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법 적용은 그런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권지연 : 그런데 사실 영향력은 그 지지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절대적이잖아요. 두 분 혹시 교회 가보셨어요.

정철승 : 그럼요

권지연 : 혹시 교인이신가요, 제가 전혀 몰라서

정철승 : 저는 저희 집사람이 교인이라서 따라다니는데 근데 저도 가면 막 신심이 생겨요. 

권지연 : 아 그래요. 변호사님 한 자 한 자 따질 것 같은데 

정철승 : 사방에서 ‘아멘’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서 그렇지

권지연 :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철승 : ‘그때 내가 왜 아멘했을까’ 왜 이런 거

권지연 : 이연주 변호사님은?

이연주 : 저는 가톨릭인데 냉남자이고 대학 때 원플러스원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신도가 자기 친구 데리고 가는. 거기 이제 갔다가 저는  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맹신적인 분위기 그거에 약간 막 두드러기가 나요. 

권지연 :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혹시 통성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셨나요.

정철승 : 그건 적응 안 되죠.

이연주 :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85조 제3항은 그게 업무상 종교단체나 교육 조직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선거운동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선거운동을 당하는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불이익을 받아서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왜 두고도 안 쓸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위원회 질의를 좀 보내보시든지, 아니면은 이완규 전 검사가 이제 법제처장으로 오면 그거 민원으로 법령 질의해서 민원을 낼 수 있거든요. 

김용민 : 아니 정말 선관위의 이런 아주 무심함에 대해서는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김디모데 : 선관위가 저희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을 직접 찾아와서 브리핑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권지연 : 선관위가 한 번 여기 찾아와서 저랑 김디모데 목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본인들이 문제 삼지 못하는 이유를 저희한테 설명하고

이연주 : 아니, 선관위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김디모데 : 그러니까 하도 문제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계속 고발까지 가지 않고 계도의 수준에서만 머무니까 본인들도 그게 이제 신경이 쓰였나, 민망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설명을 해줬을 때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제가 선관위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라는 공직 공적인 직위를 이용해서 설교라는 책무를 통해서 사석에서는 뭐 얼마든지 누구 뽑아라, 뽑지마라,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목사라는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종교 성직자의 지위를 가지고 예배라는 공적 시간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냐’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교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목회자가 뽑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지 않냐. 그건 누가 봐도. 아니 선관위 선생님께서 보셔도 그러지 않냐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해 주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 후보 싫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어렵다.

권지연 : 싫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은 이 말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뽑아라, 뽑지 말라 이 표현이 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용민 : 굉장히 소극적인 적용 아닙니까.

김디모데 :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바로 이야기해 주신 게 권선택 대전시장 건 대법 판례 이후로 선관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표현의 자유나 의사표현에 있어서 좀 완화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권지연 :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러냐 근데 그거는 아닌 게 왜 현수막 같은 거 그게 이제 91조 몇 항에 해당되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거 걸었다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후보라서 피켓 들었다가 교회개혁 운동가들은 같은 경우 피켓 들었다가 진짜 재판까지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철승 : 그런 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이게 양날의 칼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때 독재 정부 때 예컨대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 때 그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종교인 단체에서 굉장히 앞장서서 정부를 규탄하고 했었던 일이 있었죠. 
종교단체에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또 해방신학 영향 때문에 신부님들이 미사를 하면서 정부의 인권 탄압이나 이런 것을 비판하는 또 그럼으로써 일반 신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하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무슨 정치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개입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너무나 정부나 행정기관이 목사들이 또는 신부나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 현실이나 약간 뭐 정치적인 성격의 그런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국 기독교가 너무 보수화돼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런 어떤 자유의 여지를 인정을 해주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그 문제가 있죠.

김용민 : 보수화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목사들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정치적 선동뿐이 아니라 ‘돈을 내놔라’ 심지어는 ‘성 착취’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성 착취했던 인천의 한 목사의 경우 어제 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목사가 교인을 막 때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노예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구조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대개 교회의 목사들은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신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신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 목사의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목사가 어떤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표심을 집단적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는 좀 상의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의 염려입니다.

권지연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정치적 의견보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장을 계속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하다. 가짜뉴스가 동원이 되거든요. 가짜뉴스에 활용되는 소재가 이제 색깔론이라든지 동성애 이런 것들 단골 소재로 활용되면서 가짜뉴스가 항상 같이 양념처럼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신 건데

김디모데 : 허위 사실 가짜뉴스로 한다하더라도 이분들 목회자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까짓 거 벌금 내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게 있고요.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고발을 당하면 이걸 훈장처럼 여깁니다. 실제로 가짜뉴스 같은 거 해도 별로 처벌이 안 돼요. 진짜 애국 운동하다가 이런 험난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강화한 방법이 있을까. 형사사법 시스템이 그 교회에 깊숙한 까지 사실은 모든 걸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신도 개개인의 건강한 신앙생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제가 교회를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세력을 넓히는 거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교회 내에서의 개혁 수반되지 않으면 사법제도 가지고 이걸 교회를 바꾼다는 건 안 통하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권지연 : 보안 입법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김디모데 : 재산 비례 벌금제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드린건데요. 

이연주 : 그냥 총체적인 커넥션이라고 보는데요. 가령 저는 이제 거기 검찰하고 법원을 자르니까 검찰하고 법원에서 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오느냐에 관해서 검사들은 자기 인사를 생각하고 자기 검사로서의 퇴직 후에 정치권 진입을 생각하면 검사들하고 정치인하고 친해져야 되고 결국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표밭 그리고 정치후원금 세력들하고 친해져야 하지 등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2002년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주 모 검사의 경우 수사 검사가 기소를 잘했어요. 근데 공소장 변경은 수사 검사 공판 검사가 따로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공판 검사로 담당을 하게 돼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검사장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일단 법원에 던진 거니까 낙장불입인데 이걸 바꾼다고 하면 뭔가 흠이 있는 거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니까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제가 안 되게 바꿔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상해서 그 판사가 저분은 참 저렇게 실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년 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더니 한 일 년 지나니까 저 그 당의 부름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더라 이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참 인생을 헛살았어요. 

저는 그 검사가 참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 복안이 있었더라구요. 아이고 참 그런 거죠. 극단적인 사례는. 또 한 건. 이분은 민주당 인사인데 검사 출신인데 지난 10년에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 당은 봐주고 민주당은 혹시 뭐 사안이 걸렸더라도 유죄 판결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뺀다든지 공소사실을 튼다든지 해서 양쪽에 힘을 모두 없는 이렇게 울타리 전략.
검사들은 그 인사에 대한 욕망 그리고 많이들 정치권 진출을 꿈꾸잖아요.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인지는 명확해지죠.

정철승 : 김 목사님이 좀 전에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김디모데 : 재산 비래 벌금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정철승 : 그게 이제 일수벌금제라는 건데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좀 그러면 그런 목사들의 그 예컨대 선거법 위반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납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전광훈 목사의 판결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죄의 어떤 이유를 판시한 것들 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좀 많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1심에서부터 무죄 판결이 나고 그게 쭉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린 건데, 일단 특정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무슨 지지하려는 예컨대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려고 하는 어떤 목적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행위 이러한 것을 선거운동이라고 법원의 판례는 보고 있는데 그러한 기존 판례의 요건을 되게 형식적으로 대입을 해서 여기에는 부합되는 게 부족하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다. 이제 1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특정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니고 정당을 찍는 정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인물 이름이 반드시 꼭 거론돼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런데 1심에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무죄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전광훈 목사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가볍게 개진을 하거나 누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정도였었던 거지, 이게 어떤 계획적 뭐 아니면은 그 아주 능동적 그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었는데

김디모데 : 대놓고 봐준 거예요. 제가 봐도

정철승 : 근데 이 사람이 동일한 행위로 19대 총선 때 특정 정치인들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지지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약 400만 건을 뿌린 걸로 해서 그때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유죄가 났잖아요. 그런 범죄 전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위는 그런 범죄 전력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되는 것이고 훨씬 엄격하게 엄격한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훨씬 더 쉽게 판단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제대로 고려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은 ‘뭐 봐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춘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아마 틀림없이 평화나무에서는 사례를 예컨대 파악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에 접수시킨 다음에 그냥 아 자 이 건은 처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지연 : 그럼 뭘 더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정철승 : 일단 계속 그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예컨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혹시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검찰 단계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에서 기소된 다음이에요. 보통 보면 검사가 이제 공소 유지를 담당하잖아요. 그렇다고 고소인이 그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리딩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 하나가 굉장히 적절한 판결이 하나 내려지면 그 판결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그냥 그거를 일종의 업무 지침같이 해서 업무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이 1심 2심 진행될 때 어떤 것이 쟁점이고 판사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공소 유지 검사는 수많은 사건 중에 작은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공소유지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특히 전광훈 재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요한 거고, 그 판례가 말하자면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유사한 사례들에 있어서 그냥 어떤 판단의 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게 쟁점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는 뭐라고 적절하게 얘기했는지도 봐야 되고 만약에 증거나 아니면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법원이
어 좀 미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고소인 의견서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공소 담당하는 검사한테 줘서 자 이걸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장 변경 요청도 저희가 계속했고 막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하기는 했어요.

권지연 :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저희가 판사님께

김디모데 :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사가 의지가

권지연 : 저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걸까요. 

정철승 : 그럴 때는 그런데 사실 이제 검사들이 그 고소인이나 이런 일반인들은 약간 민원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수없이 많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또 검사한테 연락을 해오고 신세 한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도 검사 입장에서는 그냥 심드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공소장 변경 이것도 전문가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일반인의 요구사항으로 생각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이나 이런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님을 통해서 검사를 컨택하게 해야죠.

김용민 : 그러면 정치인들에게 

정철승 :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 검사들한테 약해요. 

김용민 : 그러면 윤석열한테 얘기하는 수밖에 

정철승 :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또 관계가 있으십니까

권지연 : 전화도 안 받으시는. 

김디모데 :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김건희한테 연락해야지

권지연 : 그 언니도 제 전화 한 두 번 받으셨는데 전화 안 받으면 김건희한테 두 번 받으셨지만 저하고는 그렇게 긴 통화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정철승 : 목소리 좋은 김디모데 목사님이 거시면 그러면 또 모르죠.

김디모데 : 그래서 제가 실은 그 저희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성범죄 건도 실은 내부적으로

김용민 : 목사의 성범죄

김디모데 : 어제 대법원에서 그루밍 성범죄 대법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교회 자체적으로 노회 총회 교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징계 되고 처벌되고 개선되게 해달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법으로 간 겁니다. 법원으로 그렇게 해서 고소가 되고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 피해자들을 대리해서요. 이 공직선거법 공명선거 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불법선거운동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회 총회 교단 이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놓고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관위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전광훈 재판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소장에 이제 뺀 내용을 갖다가 기자회견도 열고 전화도 하고 

정철승 :다시 포함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김디모데 : 그렇습니다. 다시 포함시켜달라고 그 부분을 기자회견도

정철승 : 그런데 검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불응해 버린 거예요.

김디모데 : 무응답이었죠. 사실상 그리고 항소심 전후해서 두 차례나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공소장에서 이 사실이 빠졌고, 그리고 전광훈 같은 경우에는 전에 문자에서 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 지점도 있다. 이거를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대법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저희가 좀 약간 멘탈이 털린 느낌

권지연 : 오히려 그래서 그걸로 전광훈 씨는 저희 이사장님이랑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을 무고로 지금 걸었어요.

정철승 : 결국은요 이게 선관위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문제에요.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면 이게 다 아래로 쭉쭉쭉 내려 가지고 모든 게 모든 게 제대로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예컨대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검사가 그냥 그냥 슬쩍 실수를 가장하거나 그냥 바보처럼 해가지고 누군가를 그냥 무죄로 만들어줘 버리고 실질적으로 판사가 그냥 누구를 봐주는 판결을 내려버리고. 그래놓고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내 권한이고 재량권이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고 이게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거든요.

이연주 :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항소심에서 의견서를 내실 때 이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하고 공직선거법 85조3항은 누락 됐다는 점을 판사한테 호소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지연 : 전광훈 씨가 지금 선거법 선거권 박탈당한 상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넣고 저희도 넣기 전에 그냥 저희가 작성해서 넣은 게 아니라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어요.

정철승 : 아니 그러니까 그 검사가 사실 공소장 변경을 해서 그 사실이 들어갔으면 1심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고소인이 막 요청을 하고 뭐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고의든 과실이든지 간에. 그리고 뭐 판사들도 누가 봐도 이상한 판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디모데 : 이거는 공명선거 감시뿐만이 아니겠어요. 

정철승 : 당연하죠.

김용민 : 뇌관을 건드렸어요.

정철승 :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헌 이건 헌법까지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 보면 그러면 검사의 책임과 판사의 책임은 그러면 누구한테 묻게 하냐 그러면 이제 검사, 판사들은 그것도 당연히 검사 판사가 담당해야 되는 거지 특별히 예외적인 사람들이냐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거고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 사람들은 그건 잘못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일종의 관행화된 그런 잘못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컨대 국민이 배심원단 재판같이 해서 검사나 판사의 직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중에서 선발된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책임을 묻게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제도나 절차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 재판 법관의 독립성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판사들이 굉장히 관료화되고 그다음에 특권적 의식을 가져서 그냥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가 그 사람들한테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계속 판사의 심기는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이연주 : 이 모든 게 물려 있는 건데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법 왜곡제를 신설하자 법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때 그 문제도 있었고 또 이탄희 판사 전 이탄희 의원께서 판검사 탄핵을 좀 더 용이하게 하자 모든 게 물려 있는 거였죠.

김용민 : 그래서 이 법원 집단에서 민주당스럽거나 민주당의 그림자가 보이거나 민주당하고 좀 가깝다 판단 되는 이런 소송 주체에게 빅 엿을 날리는 그런 판결을 뭐 수두룩하게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철승 : 그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사법 농단 그 수사 때 굉장히

이연주 : 사실 그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 한때 왜 꼭 그 따지셔야 할 문제였죠. 왜냐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 분만 도려내는 깨끗한 수사 품위 있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온갖 정보를 다 흘려서 법원에 먹칠을 한 것은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김용민 : 그 복수는 한동훈한테 해야지. 사람 못 알아봐?

김디모데 :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그런 억한 게 저변에 깔렸을 수 있다는?

정철승 :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시키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사실 사법부도 옛날에 사법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그 인혁당 사건이니 뭐 과거에 조봉암 사건이니 그때 애꿎은 사람들 사형 판결 내려서 사형시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판사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한 거다 자기네들 일단 그런 생각이잖아요. 자기네들이 검찰을 비난하면 자기네들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변명을 못 하게 되죠.

이연주 :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위험하고 응징을 해도 만만한 상태한테 하지 겁나는 상대한테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속성도 하나 있다고 생각해

권지연 : 공직선거법 자체를 좀 보완 입법할 수 있는 이런 건 없을까요.

김디모데 : 그래서 선관위 직원분이 저희 권 기자님하고 저한테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판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연주 : 그건 이제 검사라는 허들을 일단 넘어야 되고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만 판단이 되니까요. 

김디모데 :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거를 교회 자체적으로도 개선이 안 되고 선관위 선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법원의 이 고발을 통해서 가져갔더니 법원에서 이런 형국이고 그렇다면 기존의 선거법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하거나 뭔가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재산 비래 벌금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도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목회자들한테 적용될 때 좀 맹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철승 : 이제 벌금이 재산형이죠. 재산형 그러니까 재산을 박탈하는 고통을 줘서 어떤 형사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인데 벌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총액벌금제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70만 원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형을 내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 나의 70만 원의 가치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70만 원의 가치는 다르잖아요. 고통이 다르잖아요. 

김디모데 :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느낄까요.

정철승 : 이재용 부회장은 70만원에 벌금 처한다, 그러면 모욕감을 느끼죠. 그렇죠. 다른걸로 보고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좀 불평등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고통을 갖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일수 벌금제도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벌금형을 정액 총액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일수를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120일의 벌금에처한다, 단 1일을 10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120일의 벌금에처한다 1일을 10만 원으로 한다하겠지만 저보다 한 한 1만 배는 잘 사는 1만 배 더 잘 살겠죠.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10만 원이 아니라 1일을 10억원에 처한다 10억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권징녀 : 그러면 목사의 재산을 뭘로 책정하느냐 이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정철승 : 그게 문제예요. 그

권지연 : 근데 교회가 커도 그 목사가 받는 급여 중에서도 월급으로 받는 것만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활동비 이게 또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거는 세금으로 책정도 안 되는데 실상은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김용민 : 목사들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소득을 누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정철승 :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기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방궁 같은 대저택에서 살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딴 데로 해놓고 일수벌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워요. 첫째는.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형사 법정에서 재산 파악하는데 도대체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서 그런 벌금을 최근에 이제 뭐 대법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그 목사도 벌금 50만 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권지연 : 정말 빼박으로 얘기했는데도

정철승 : 빼박인데 그래서 본인 그런 것보다 일단은 벌금 액수를 좀 올리고요,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저는 그 파파라치 같이 이게 공익신고인 제도로 해가지고 교회 신도 중에서 누군가가 목사가 문제되는 얘기를 하면 아니면 신도가 아니라 외부인이라도 늘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목사 이렇게 주말 예배에 딱 가지고 문제 되는 발언을 하면 그거를 녹음해서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신고하면 

권지연 :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어요. ‘교파라치 제도’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미 하고 있어요. 

정철승 :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 오히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권지연 : 시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철승 : 시민단체가 해도 되는데

권지연 : 저희가 하는 건 지금 별로 실효성이

정철승 : 보상금을 시민단체가 어떻게 감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선거 관리에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파라치 한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교회의 부정한 선거운동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 하게 되겠죠. 누가 숨어서 녹음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지연 : 저는 선관위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또 교인들을 또 가스라이팅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거든요. 정치적으로 교감이 형성된 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연주 : 쥬디스 휴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미국 장애인 운동의 대모, 그분이 교직 임용 교사로 임용 채용이 안 돼서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하시고 근데 그 책에 보면 자서전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법정에 들어갔는데 판사가 흑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졌을 것이다. 그 백인 남자의 눈으로 이 여자 우리 딸 우리 자식 가르칠 수 있겠어? 혹시 학교에 화재라도 나면 이런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같이 차별을 겪어 왔던 여자이자 그 흑인이 보는 거랑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판사들이 신과 같이 전지전능 하고 그리고 무색투명한 게 아니라 살아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 그러면서 쌓아온 가치관 사회 역사의식 정치의식을 갖고 내 사건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여러 계층에서 법조인이 나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어쩌겠습니까

권지연 : 그래서 양성 과정 중에서 일단은 그런 서비스직이나 이런 거를 한 번씩 다 거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연주 : 그러니까 사회 계층 이런 게 판사에게도 그 안에 비례적으로 구성이 되게 지금 그래서 뭐 로스쿨에서도 저 사회 저층 지원을 위한 장학금 만들고 그러잖아요. 몇 해 전에는 그 장애인 판사도 생겨났고 그런 방법 그런 방법 하고 또

권지연 : 갈 길이 머네요. 그러면

이연주 :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위를 저지른 판검사에 대해서 내부 감찰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탄핵을 용이하게 하는 거, 독일에는 일단은 법 왜곡 죄 이게 하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지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철승 : 지금 이 변호사님이 대단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민이 잘 모르는 건데, 한 사회의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분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 안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법을 담당하는 사람들 법률가들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아주 아주 동질적인 그런 사회 경제 계층에서만 나온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하는데 사법을 독점하는 것은 특정 계층이 돼버리는 일이 생겨버리죠 이래버리면 사법부에서 어떤 특정한 계층에 치우친 그런 판결을 그 사법 처리만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계층들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 사회는 계속해서 어떤 갈등과 반목과 불신이 쌓여가는 이런 사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보면요. 이거 다 알잖아요. 거의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스카이 출신들이 다 로스쿨에 가요.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에 해마다 2천 명씩 뽑는데 거기가 거의 한 한 80~90%는 다 스카이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그 스카이 출신에 입학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이 다 강남 쪽 사람인 강남이나 또는 특목고 출신들.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공부도 잘하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순수하게 바로 그 계층으로 농축된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법조인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 입시 제도의 아주 대대적인 개혁도 필요한 것이고

권지연 : 다 뜯어고쳐야 하는

정철승 :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대학 서열주의 그다음에 학벌주의 이거 이제 타파해야된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시대에서나 그런 게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꼭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할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좋은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공립대학교 서울대도 지금은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 일종의 국공립대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통폐합시켜버려서 그냥 기본적인 그런 학력만 있으면 그냥 국공립대학교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죠. 사립대학교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거든요. 국공립대학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 전부 중단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 각 학생들마다 한 1억씩 등록금 받아도 어 뭐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대학은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고 자신 없으면은 그냥 다 국공립대학교로 그냥 편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 대학 입시 제도를 해야만 어 무슨 사교육 문제 그 다음에 대학 서열주의 학벌주의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조인 양성 시스템도 이 로스쿨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되는 계층에서만 로스쿨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방통대 로스쿨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틈틈이 주경야독해서도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제한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누구나 쉽게 미국처럼 그냥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은 한 60%에서 한 80% 주마다 좀 다른데 전부 다 그냥 쉽게 합격하고 그래서 예컨대 김 목사님이 그 권 기자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아 이거 이 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선거법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파야 되겠다 하시면 로스쿨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게 야간 과정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3년 열심히 공부하면 어쩌면 4년 5년이 될 수도 있죠. 짬짬이 공부하시니까. 그래도 변호사 시험에 그냥 어렵지 않게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 그렇다고 꼭 변호사를 안 해도 되죠. 미국은 실제로 자격증만 갖고 변호사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하고 할 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판에 관여해 가지고 어 그 검사한테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판사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과 지금 그냥 단순히 목사님 신분으로 하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좀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권지연 : 저도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아 자격증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정철승 : 그러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김디모데 : 이게 단순히 공직선거법 하나 개정하거나 강화하거나 그 방식으로 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네요. 총체적으로

권지연 :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김디모데 : 오죽하면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저희 카이로스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오죽하면 종종 종교 범죄 특정 수사처를 만들거나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옛날에 저 마우쩌둥 문화 대혁명 때 강제 노동 그 당원들 시켰던 것처럼 목사들을 택배 상하차랑 편의점 알바 이런 걸 좀 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한다

김용민 :교인들이  갖다 바치는 헌금이 어떤 피값이 섞인 헌금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김디모데 : 그래서 사법부에 가는 사법연수원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모든 법조인들이 편의점 알바 1년 농사 1년 이렇게 하는 게 있는 농사 1년

이연주 : 권 기자님께서 아까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좀 보완 입법할 수 있는 걸 물으셨는데, 그런데 그건 지금 김디모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기도 하지만 처분적인 법률이라고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는 것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이 있고

권지연 : 해석하는 사람들을 바꿔 나가야겠네요. 

김디모데 : 그래서 해 주신 말씀이 이제 배심원 제랑 탄핵 그게 다 맞물려 있다고 이제 말씀

이연주 : 근데 저는 교회를 잘 모르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불량한 목사 그리고 저급한 목사가 내부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용민 :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에만 200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한 90년대만 해도 100개였는데 그 분파가 많으니까 200개 300개 되는 그 분파에서 제대로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하겠어요. 그냥 교단 세를 불리기 위해서 아무나 마구 이제 목사로 찍어내는 거죠. 어떤 경우는 150만 원만 내면은 석 달 안에 목사로 만들어주겠다. 특별 양성 과정인 거죠. 

권지연 : 문제지가 택배로 와서 그걸 풀어서 주면 옥상에서 나오는 데도 있다고 저는 취재 과정에서 알기도 했습니다. 

김디모데 : 변호사님께서 이제 가톨릭 교인이시니까 그 관점에서 그냥 시스템의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내부 교구나 이제 교구장 그리고 주교단까지 조직이 체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교리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된 사제가 가톨릭교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든지 가르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품행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 이렇게 누가 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 조직적인 시스템 내에서 직위를 박탈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딱 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 일전에 백석 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도 일란성 발언을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제 교단에서 똑같이 가톨릭처럼 출교를 한다든지 면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출교와 면직을 당한 가톨릭 사제는 다시 신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제를 하려면 그 집단이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광훈 같은 그 부류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이제 교단에서 출교를 당하면 자기가 교단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단 이름을 딱 합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김용민 : 종교 법인 만드는 데 1~2억 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2억 없겠습니까. 전광훈이. 

김디모데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벌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나가서 또 자신의 세를 끌어모아서 교단과 신학교를 차려버리니까요.

권지연 : 이게 청교도 신학교라고 지금 있잖아요. 

김디모데 : 교회 구조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저희 언어적 표현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소송을 통해서 법적 처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권지연 :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더 갈 길이 멀고 가장 빠른 건 저희가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김용민 : 아니 왜 무슨 소송 주체가 어느 특정 주체가 힘을 길러야 한다, 이래야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법을 법으로 운영되는 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권지연  : 힘을 원하게 되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정철승 : 다양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제1기 내각과 대통령실 어 인선을 보면은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대단히 경시되고 간과된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 동질적인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의 다양성은 더욱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데 지금 제도적으로 사법부는 그냥 갈수록 더 동질적인 사람들만 모여드는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당장 아주 시급하게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종교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불거져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불거져 나오고 하겠죠. 대증치료라고 하죠. 그런 증세에 대해서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 한계가 있죠. 예컨대 코로나 19로 지금 온몸에 막 그냥 그 열이 펄펄 난다고 아스피린만 먹고 있다간 죽죠. 지금 우리 그 평화나무에서 하는 이 여러 가지 노력은 훨씬 더 우리 사회에 깊은 곳에서 생겨난 그리고 커지고 있는 병의 증세일겁니다. 


김디모데 : 지금 예전에 전두환 정권을 신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신검부라고 하더라고요. 

김용민 : 검찰이 이렇게 집권한 거는 처음. 아니에요. 그럼 검부라고 해야지

정철승 : 신 자 들어가면 자존심 상해할 걸요.

권지연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두 분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좀 해주시고 좀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각오를 다지는 말씀들 한 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연주 : 제가 3월 9일 이후로 짜증이 나고 왠지 뭔 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5월 10일 이후로는 더 그렇고 뭐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단은 그냥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매일매일 하면 된다.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지 말고 오늘 내 몫의 일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여러 그게 저한테 하는 다짐이고 저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권지연 : 오늘 내 몫의 일을 하자. 

정철승 :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치재예요. 그것은 유지하기에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체제지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게 민주주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의 실천입니다. 실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평화나무 김 목사님이나 권 기자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이러한 본보기는 이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아주 소중한 그런 실천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러나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힘내시고요, 절대로 약해지시지 말고 좌절하시지 말고 그리고 저도 제가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용민 : 이 시대는 뭐 굉장히 그 암울한 시대 암울한 시대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서신을 썼을 때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중 서신은 또 뭡니까 에빌골빌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 골이 빌 정도로. 제가 애들한테 이 애비의 골이 빌 정도로 지금 충격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지경인데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저 평정심을 찾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법이 허구요. 호구였던 때. 법은 그냥 껍데기만 있었던 그때 그때도 잘 견뎠잖아요. 
이번에는 충격 받고 슬퍼하지 말고 아주 웃으면서 한 번 웃음 한 번 그 던져주고 이렇게 우리가 아 이 어려운 시대를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김디모데 : 제 그 아이하고 같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제 아이디가 ‘동훈아 비번까자’였는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아빠 아이디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한동훈 만세’로. 이런 생각을 아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제 어깨너머로 들은 게 많아지고 저희 사회의 흐름을 초등학생이지만 돌아가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문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이 저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세상이 저게 어떻게 용인이 되고 저게 저렇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활동 될 수가 있느냐 그걸 항상 의문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그래도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물려 주고 그리고 교회가 항상 가짜뉴스와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이 돼서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리고 또 이번 대선 때도 보수 교회들이 보여준 극우적 행태와 그리고 그동안에 신천지 예단과 무속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겨줬거든요. 그러나 한국교회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평화나 공동선거 감시단과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많은 각계각층의 법조인분들과 연대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공명선거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 좀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권지연 :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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