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3항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천공이라는 분이 가진 어떤 지위가 종교적이라거나 아니면 교육적 지위에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종교적이었다고 해서 여기에 다 해당 되는 게 아니고요. 85조 3항 보시면 그 조건이 좀 붙어요.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라는 조건이 묻거든요. 이렇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스승이 날 행사였어요. 

네. 맞아요. 스승의 날 행사에서 강연하시다가 현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직무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 거예요?

명확하게 해당되는 경우는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강의 내용상의 직무상 행위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표현을 넘어서서 비방하시게 되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더 명확하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본인이 20만 원씩 거금까지 들어가면서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감사의 의미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렇게 멘토라고까지 자처하시는 분인데요.

 그거는 본인이 주장하시는 바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그냥 스승이라고 할 때는 넓은 범위가 있잖아요.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적인 선배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예전에 저희가 다른 건으로 사장님 좀 이렇게 뭔가 문의를 드렸을 때 신고당하신 분 그분의 어떤 지위인가에 따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천공이라는 이분의 어떤 지위가 그렇게 영향력이 막대하다거나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은 거네요.

영향력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적 종교적 이런 거를 판단할 때 교육적이라고 하면 일단은 교수직이라든가 교사의 공무원의 직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고요. 종교적이라고 할 때도 보통은 이제 특정 종교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렇게가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종교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종교적 종교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목사님이시더라도 다른 강연 같은 데 가서 강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종교 행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종교 행사더라도 그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신 거잖아요.

-종교의 특징이 다 자발적이죠. 근데 이제 어떤 그루밍이라든지 길들이기 이런 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립선거법상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전광훈 씨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 85조 3항은 적용을 안 하셨었거든요. 85조3항이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저희 쪽에서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허위나 비방을 할 때 이게 사실 적시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허위면 허위고, 사실 적시는 사실 적시지 어떻게 허위에 사실 적시가 있어요?

그게 민법상의 허위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250조가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그냥 민법상의 허위 내용상의 가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건 같은 경우는 후보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이런 거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돼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때 허위의 사실이라는 건 주장을 뜻하지는 않아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제 영상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회에는 해체해야 한다 특권이 쌓여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특권이 쌓여 있다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잖아요. 
주장이시죠 주장

-여기 모이신 분들이 들을 때는 스승이자 지도자 되는 분이 이재명 후보를 당시에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개념보다는 250조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표시된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그분들이 종교적으로 그분을 존경해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지까지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방탄 국회를 위해 출마했다. 이거는 주장이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죠. 그리고 그 본심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결정 내린 건 아닌데 최근 여기도 인천이었는데요. 인천 쪽에서 김건희 허위 이력 수사하라고 현수막 걸었다가 압수수색까지 당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저는 이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선거법이라는 게 너무 잣대 자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의 담당 부분이 이 부분이어 가지고 250조랑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현수막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90조가 따로 있어요. 그거랑은 또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 규정하는 범위가 다르고 법조문이

-그러면 현수막 규정은 굉장히 엄격한 거고 85조 3항은 완화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법 조문상 그런 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리긴 그렇고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잣대라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판단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느낌도 들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선거 운동이라든가 저희 이제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다 가능하시게 됐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정치적 자유도 있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법조문으로 규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 

-선거법 같은 경우는 약자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 사회의 힘 있는 분들한테는 헐거운 법인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 중앙선관위 쪽에 공보팀이랑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힘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만 85조 3항은 왜 있는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오해를 하시는 게 직위만 가졌다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이런 그것들은 잘 모르시니까요. 

-그러면 천공이 이런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왜 모이시나요.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저희가 판단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회비를 내고 모였는지 종교적 레크레이션 그런 차원에서 모이셨는지 아니면 대통령 스승님이라고 칭해지니까 유명한 분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원하시면 이분들이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증거 자료 일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해보셨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할 건도 아니었다고 보신 거예요?

일단은 직무상 행위 자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하시지 않으시면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분들을 단체로 어떻게 모았다던가 이분 위력을 행사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종교 행사에 그들이 무슨 위력을 행사했다고 가요. 원래 잘 길들여져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길들여져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공직선거법상 판단해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말이 계속 도는데 그럼 85조3항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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