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5월 24일 서울시 노원구 구의회의원 국민의힘 후보 이○○씨와 ○○○교회 김○○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6월 16일 통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목사는 5월 22일 주일오전 예배시간에 교회를 방문한 서울 노원구 바 선거구 구의회의원 후보자 국민의힘 이○○씨를 예배도중 일으켜 세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한 소개를 넘어 박수를 유도하고 이○○ 후보에게 건네 받은 것으로 보이는 명함을 보여주며 "보니까 명함을 주셨는데요 2번 기억하시고 이름은 잊어버려도 번호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라고 박수합시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김○○ 목사의 이러한 행위는 후보에 대한 단순한 소개를 넘어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유도 발언의 여지가 있으며 교회 경내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명함도 배포가 불가합니다. 선관위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피신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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