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방송 무시, 불법집회 강행

 ○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김디모데 소장)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위반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전광훈씨는 8월 15일 ‘자유통일 및 주사파척결 815국민대회’ 집회 당시 사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 장소인 동화면세점(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앞을 현저히 일탈하여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쪽부터 시청역 2번 출구 앞쪽까지 도로 및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청역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의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광화문역부터 종각역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씨는 일전에도 막말 파문과 극우적 행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무시한 집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기독교회복센터는 전광훈씨와 같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대놓고 자행하는 개신교 성직자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교회 자정능력과 회복을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 25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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