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가 고발한 선거법위반 목사들 줄줄이 기소

○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광훈씨를 검찰이 기소한 것에 이어 과거 뉴라이트 운동으로 잘 알려진 김진홍 목사와 “이재명 지지하는 목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발언한 광주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도 기소되었습니다.

 

○ 김진홍 목사는 지난 2021년 11월 7일 신광두레교회 주일예배 시간 ‘정권교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김 목사는 “개인의 인격이 있듯 나라에도 국격이 있다”며 “나라도 격이 있어야 존경을 받는다. 깡패같은 사람이 나라를 이끌면 나라의 격이 떨어진다”라며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자기 형수를 전화를 걸어 ‘거시기를 칼로 도려내 버린다’, 자기 형님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리고, 대장동 서민들의 땅을 후려쳐서 수천억원을 남겨 자기들끼리 갈라 먹고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박영우 목사는 광주안디옥교회 담임목사로 지난 2022년 1월 6일 새벽기도회와 1월 9일 주일예배 설교시간에 “지금 목사 1172명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해 공산(화)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 하려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목사들, 정신이 있는가”,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1172명 회개하라. 아니면 지옥 갈 것이다. 가죠. 공산당 지지했으니까”라고 발언하였고, “이재명 선거공약은 다 믿어 멍청한 것들아. 다 가짜잖아. 원래 공산주의는 속인 거예요. 그들 전법이 선거공약 믿냐고. 이재명 찍냐고. 나보다 무식했다고 하더라고. 그걸 속아 공산주의 해요”라는 등의 불법선거운동 발언을 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직무(교육, 종교, 직업 기관,단체, 기업조직, 거래상 지위)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전광훈씨를 비롯한 김진홍, 박영우 목사와 같이 선거철마다 교회 예배설교를 교묘히 이용하여 정치선동과 선거유세의 장으로 활용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일삼는 목회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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