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고발 기자회견

○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김디모데 소장)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를 특수공갈과 부당이득 혐의로 위반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소유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82억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사랑제일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나오자 보상금 액수를 지급하고 사랑제일교회 소유 교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전광훈씨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조합의 이러한 승소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소속 교인들을 동원한 집단적․폭력적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저지하여 위 재개발사업을 장기 표류시키는 방법으로 사업비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정상 보상금의 6배가 넘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 이들은 조합에 5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법원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을 집단적,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 조합이 법원 판결에 따라 신청한 2020년 6월 5일 1차 인도집행부터 2021년 11월 26일 7차에 걸친 인도집행 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법원의 강제집행을 교인들을 동원한 불법 망루 설치와 화염병 투척 등 집단적, 폭력적 방법으로 저지하였고,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번번히 중단하여, 결국 재개발 사업이 2년 이상 장기 표류하게된 것입니다.

 

○ 재개발조합은 피고발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인도집행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급기야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피고발인들의 요구대로 보상금을 포함한 현금 500억 원과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사랑제일교회에 대토를 제공하기로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는 그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다중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강제집행을 저지, 재개발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해당 면적 토지를 갈취함과 동시에 피고발인들의 인도방해로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거액의 재개발 사업비 대출이자가 불어나는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가액의 약 10배에 이르는 특수공갈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에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전광훈씨를 특수공갈과, 부당이득 혐의로 서울종암서 앞에서 9월 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성명을 발표한 뒤 공익차원의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15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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