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건희 구약성경 다 외운다

○ 사단법인 평화나무는(김용민 이사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혐의로 9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당시, 경선 토론장에 손바닥에 ‘王’(왕)자를 쓰고 나왔는가 하면 아내 김건희 씨로 인한 무속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지난해 10월 11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는 윤 대통령이 무속 논란으로 이탈하는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김건희 씨의 신앙심이 매우 깊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보이며, 사실이 아닐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총 39권으로 929장, 23,314절로 구성된, 그야말로 방대한 양으로, 구약 성경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암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 단체·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나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퇴임 후인 2027년 9월경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구현되고 퇴임 이후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평화나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공명선거감시단’을 출범하여 교회 안팎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법선거운동 행위들을 근절하고 타파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정치인, 종교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적발과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공익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