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별명은 한동안 ‘윤석열 프로고발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별명이 ‘고발 100회’ 했다는 이유로 ‘고백이’로 바뀌었습니다. 전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을 2020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71회 고발하고 영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합치면 모두 102번. 말이 100번이지 한 사람이 그 고발장을 다 썼다는 건 기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들의 비리 범죄혐의가 그 정도로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비리 범죄혐의 끝판왕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거기에 수사권까지 지닌 대한민국 검찰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최근의 ‘살아있는 권력 면죄부 주기’를 대표적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악의 검찰권 남용 사례’ 조국 일가 수사 직권남용 고발 건

윤석열 검찰은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에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딱지를 붙여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먼지떨이·초토화 식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70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은 2019년 9월 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시효가 지나서는 안 된다며 불과 한 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단 한 번의 피의자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범죄혐의의 실체적 증명을 위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한 신문을 하고 그런 다음 수사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범죄혐의에 대한 기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 교수 기소는 부실 수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범행 시간, 장소, 목적, 대상 등 공소사실의 기초가 흔들리자 정 교수를 이미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포함, 대대적 강제수사를 감행했습니다. 기소 후 강제수사가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충돌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알면서도 검찰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사세행은 그래서 2020년 7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만 질질 끌다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불기소(각하) 처분했습니다.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의 교과서 ‘99만 원 검찰 세트’ 직무 유기 고발사건

202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검찰은 다시 한번 국민에게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라임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96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99만9천 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이 쏟아질 정도로 현직 검사 비위 사건 수사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였고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뇌물죄 적용을 고의로 회피했습니다. 아울러, 접대 시점과 라임펀드 수사팀에 참가한 시점이 길다는 논리로 현직 검사 1인의 수뢰 후 부정처사죄 적용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만 그것도 현직 검사 3인 중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머문 검사 1인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당시 해당 비용을 결제한 김봉현 회장을 검찰은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 즉 수수자로 묶어 그 수에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추는 계산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즉 김봉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자 동시에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에 따른 맞춤형 불기소에 국민은 그저 실소만 자아낼 뿐입니다. 동료 검사 면죄부 주기 기소에 직무 유기 범죄 행위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현직 검사 3인의 뇌물성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였고 검사 비리 범죄 처단 노력을 회피하는 등 자신들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각하)처분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영수증도 없는 147억 검찰총장 특활비 전횡 비리 고발사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가재정 집행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검찰 특수활동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자신과의 친소 관계나 충성도에 따라서 집행 금액을 일정한 기준 없이 매우 자의적으로 배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혈세인 국고를 사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주요 재판부에 대한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검찰 조직 내에서 공유하는 일이라든가, 검찰총장의 배우자, 장모, 최측근 검사장을 위해 고발장을 미리 작성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거나,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등 ‘궂은일’을 하는 부하검사에 대한 ‘수고비’로 제공했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윤석열 사단 유지자금’으로 쓰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특활비 147억 전횡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수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불기소(각하) 처분됐습니다.

선거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정치적 고려 없이 누구든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이러한 검사의 책무를 망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수사 및 기소하고 전임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인 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며 무혐의 및 각하 등 불기소 처분을 연발했습니다.

특히 검찰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 제출한 증거나 법정 진술에 근거한 고발마저도 “고발인의 추측에 의한 고발”이라며 각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울러,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근거 없고 황당무계한 조폭 뇌물 의혹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의자인 장영하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결국은 면죄부를 주는 등 ‘법 앞에 평등’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만한 대표 사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김학의 안면불상, 김건희 수사 포기, 한동훈 비번 방치

게다가 최근 윤석열 정권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검찰은 법안 통과 이전으로 돌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고 말았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직급별로 단체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유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다 알아본 김학의 얼굴을 검찰은 안면 불상이라 했고 권오수 회장을 포함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은 죄다 기소됐지만, 검찰은 유일하게 영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만 소환 조사한 적이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을 기화로 2년 동안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 버티다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오르더니 제1당 국회의원 질문에 건방지고 고답적인 대토도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세행이 그동안 고발한 수많은 고발장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항상 쓰여 있습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사들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세행 고발장 끝에 나오는 대로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수사의 생명인 공정성을 지켜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검사 시절 받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윤우진 뇌물 사건 무마 직권남용이나 나경원 비리 혐의 고발사건 직무 유기 혐의 그리고 영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그저 한낱 헛된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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