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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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독교회복센터, 전광훈 집시법 위반 추가 고발

끝없이 반복되는 불법의 행진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김디모데 소장)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2조 제3, 16조 제4항 제3, 24조 제 4, 14조 제2) 위반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교회건물 부동산 500억 알박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씨는 지난 1010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집회에서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신고 장소인 동화면세점 앞을 이탈하여 광화문 광장에서도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확성기 등을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최고 75 데시벨)을 위반하였고, 경찰이 전광훈씨에게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명령 및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하였으나 다시금 이를 위반하고 계속해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입니다.

 

올해 들어 전광훈씨가 주최한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전씨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집회에서도 모두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전광훈씨를 비롯한 개신교 성직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 등에 제동을 걸어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0033751004

 

동아일보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011/115887189/1?ref=main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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