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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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독교회복센터, 전광훈 집시법 위반 추가 고발
끝없이 반복되는 불법의 행진
○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김디모데 소장)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 24조 제 4호, 제1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최근 교회건물 부동산 500억 알박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씨는 지난 10월 10일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 집회에서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신고 장소인 동화면세점 앞을 이탈하여 광화문 광장에서도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 이번에도 확성기 등을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최고 75 데시벨)을 위반하였고, 경찰이 전광훈씨에게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명령 및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하였으나 다시금 이를 위반하고 계속해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입니다.
○ 올해 들어 전광훈씨가 주최한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로 전씨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집회에서도 모두 소음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독교회복센터는 전광훈씨를 비롯한 개신교 성직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 등에 제동을 걸어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0033751004
동아일보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011/115887189/1?ref=main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평화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