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전광훈 500억 알박기 종암서 규탄성명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김디모데 소장)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특수공갈과 부당이득 혐의로 지난 915일 오후 2시 서울종암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 소유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고, 사랑제일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2억 원으로 책정되자 보상금 액수를 지급하고 사랑제일교회 소유 교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무시하고 소속 교인들을 동원해 집단적, 폭력적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위 재개발사업을 장기 표류시켜 사업비 증가를 유도하며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정상 보상금의 6배가 넘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조합에 5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법원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을 집단적,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조합이 202065일부터 20211126일까지 법원 판결에 따라 신청한 7차례의 인도집행에 대해, 교인들을 동원해 불법 망루 설치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집단적, 폭력적 방법으로 막아섰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번번이 중단했고, 결국 재개발사업은 2년 이상 장기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인도집행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과 급기야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에 겁을 먹어 피고발인들의 요구대로 보상금을 포함한 현금 500억 원과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사랑제일교회에 대토를 제공하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는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강제집행을 저지, 재개발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해당 면적 토지를 갈취함과 동시에 공사 지체로 거액의 재개발 사업비 대출이자가 불어나는,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가액의 약 10배에 이르는 특수공갈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종암경찰서는 111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종암서는 그 이유에 대해 고발장, 고발인의 진술, 그 외 자료에서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고발내용에 적시된 피해자는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고발인은 정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위가 불분명한 뉴스 등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이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전광훈 씨의 발언과 객관적 피해 사실이 담긴 진위가 명확한 공인된 다수의 언론 보도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종암서의 이번 조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광훈 알박기 종암서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한 처분을 내린 종암서를 규탄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119

사단법인 평화나무

 
저작권자 © 평화나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