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방송 징계는 정당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망언을 쏟아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주의’ 결정받았던 CTS기독교TV(이하, CTS)가 1심에서 제재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CTS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 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주장을 전개한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릇된 판결이라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주장합니다.

첫째, 해당 방송은 거짓과 황당 주장이 뒤범벅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7월 CTS에서 긴급 편성한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로, 출연자인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군대 내 성폭행·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법무법인 ‘I&S’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 반대 행위를, 반대 설교, 강의 또는 훈육 이런 것들을 전부 차별로 본다는 공식 보고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전태용 장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약 소수자와 음주 소수자도 반대할 수 없다”라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나 마약범죄는 ‘소수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억지 주장이고, 동성애 반대 설교 등을 막을 법안은 전혀 없기에 날조 주장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부정확한 보도 즉 가짜뉴스까지 포괄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잘못됐습니다.

둘째, 성 소수자 혐오는 확정된 기독교 교리가 아니기에 공정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 전문 채널 CTS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기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주장을 펼쳤다며 성 소수자 혐오를 종교의 가르침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에서 동성애 반대는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소수나마 동성애 죄악시를 반대하는 신학적 시선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의 근본이 사랑이라며 정체성 사상 등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CTS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3조 2항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잘못됐습니다.

셋째, CTS도 공공망을 사용하는 방송으로서 책무를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TS가 지상파, 기타 공영방송과 같은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CTS는 방송법 2조 12항에 나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9조 5항에 나오는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하는 경우”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 선교 또는 포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지 일방의 패널을 불러 거짓, 기만 방송을 허용하는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잘못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개신교 방송채널사용업자의 무책임한 방송에 제동을 걸고 공정성을 회복하도록 1심 판결을 바로잡아주기 바랍니다.

2022. 12. 14.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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