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vs50억, 납득 안 되는 유무죄 판단 근거
권력수사하다 권력 자체 돼 버린 검찰
‘정글의법칙’된 이재명 수사...김건희는 서면조사 뿐

600만 원 vs 50억, 왜 법원의 판단은 달랐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을 포함한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을 통해 받은 50억 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준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두 사람은 ‘자녀의 생계’를 이유로 각각 유무죄 판단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일당에게 법인카드, 집, 차 등 여러 혜택을 받아서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했음에도 법원은 독립적인 생계를 하고 있다는 점만 판단했다.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낯설다. 범죄의 경중도, 전체적인 사실을 살펴볼 때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구조가 비슷하다면 돈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식논리로 누군가에게는 유죄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무죄를 주는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다.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딸 600만 원 장학금도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준 논리대로라면 무죄로 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봐주려고 봐준 것 아니겠느냐”라 고 지적했다.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원칙적으로 공평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은 법원이 재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외부에 개입 없이 판단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으로서만 존재한다. 현실은 다르다.

근본적 문제 제기, 판사는 믿을 수 있는가? ‘앵커링‘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을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처음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판사가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 등 이른바 ‘공소장 일본주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다.

그렇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되는 ‘피의사실공표’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등장했던 여러 사례들을 예로들 수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보도가 쏟아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영화 ‘기생충’ 가족들처럼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었고, 초기에 의혹 제기됐던 ‘대선자금 펀드’ 등은 슬며시 자취를 감췄다.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자신의 편견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들에게 “물타기 하지 말라” “당신이 정경심 변호인이냐”라는 말을 했다.

모두 정 전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판사들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 여러 기사를 보고 여러 얘기를 듣는다. 정 전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물타기 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던 판사도 사실상 ‘앵커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작성된 판사 사찰 문건에는 해당 판사를 두고 “여론이나 주변 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다.

현재 전국의 법원에 영상 재판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 국민에게 재판이 공개된 채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검찰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특혜는 유죄의 증거를 빠트려 무죄를 받게 해주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을 했다.

결국 재판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된 이후 자신들을 향한 칼날은 한없이 무디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한 칼날은 쉬지 않고 휘두르고 있다. 행정부 소속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검통령’이 돼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말도 헛된 소리는 아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인 예인데, 대선이 끝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됐고, 여러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그간 언론에 흘렸던 이 대표 428억 뇌물 약정 등 혐의들은 넣지 않고, ‘내로남불’ ‘아시타비’ 등 법률 용어가 아닌 언론 플레이를 위한 단어들만 배치했다. 법원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또 한 번 ‘이재명 악마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중대 범죄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최종심 공소 유지까지 담당해야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를 세계은행으로 파견했다.

이재명과 다른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검찰 수사를 받기도 전이었다. 이 대표와 그 주변은 사상 최대 규모 수사, 백 번이 넘는 압수수색,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다.

최근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범죄가 될 리 없다”, “계좌를 활용당했다”는 식으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 ,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7월 공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통화녹음 파일에서 한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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