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김용민' 변호인 의견서 입수

2012년 3월 혼인 이전 고위 검사와 동거에 들어간 형사 피의자의 행동을 ‘성 상납’으로 볼 수 있을까? 또한 이 글을 올린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죄목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검찰 언론에 의해 지목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재판이 4월 시작했다.

사건은 2022년 대선 직전 김 이사장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김건희 씨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 정확한 표현은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되며’이다. 김건희 씨의 팬카페인 ‘건사랑’은 이를 문제 삼아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이사장은 게시 여부를 포함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송치, 검찰은 기소하기에 이른다.

쩌날리즘이 입수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변호인(김윤우 법무법인 유준, 조상호 법무법인 파란)들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으로 ① 공소장 기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2건의 페이스북 글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 ②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피의자로 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특수부 검사 윤석열과 피의자의 교제 또는 동거에 대한 평가를 ‘성 상납’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연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가, ③ 이 페이스북 게시글 제기 의혹이 있던 당시 현직 특수부 검사에서 이후 검찰총장을 거쳐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른 인물(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직 대통령임)에 대한 의혹 제기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④ 제기한 의혹이 과연 허위인가 등을 꼽았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검찰, 페이스북 게시글 실제 작성자 특정 못 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김 이사장 명의 페이스북 글 2건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당연히 전제한다. 하지만 그 입증은 어디에도 없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진술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문자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에 해당하기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거나,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글을 김 이사장이 썼다’라는 심증만 앞세우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의 범죄는 본인들(검찰)이 입증하게 돼 있다. 첫 단추부터 원칙에서 이탈한 것이다.

‘성 상납’ 표현은 과연 사실인가 의견인가?

누가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또 다른 쟁점이 있다. 이 사건 기소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그중 의견이나 판단의 표시는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형법이나 공직선거법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또는 판단의 표시는 이를 금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오로지 허위의 ‘사실’ 적시 또는 공표만을 제한적으로 처벌할 뿐이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문제의 부분은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되며”이다. 그런데 검사 스스로 공소장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특수부 검사 윤석열은 당시 김건희와 교제 중이었고,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기간 중 김건희 또는 그 모친인 최은순은 정대택 등과 형사분쟁을 겪고 있었다.

즉, 해당 글은 현직 검사가 여러 피의사건에 연루된 여성과 교제하는  것이 해당 형사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표현한 것이고, 그렇기에 해당 글에서도 “강력하게 의심되며”라며 사실확인을 마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즉, 해당 글은 현직 고위 검사가 피의자 또는 다수 피의사건에 연루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성 상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 내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들의 입장이다.

윤석열, 김건희는 현직 대통령 부부이고 위 페이스북 글 게시 당시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 부부였다. 단지, 이 둘의 그 시절 관계가 검사와 피의자 사이 관계로서 “해당 피의사건에 검사 윤석열의 영향력이 없었겠느냐”라는 일반 국민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혹 제기를 위한 의견 표명 내지 비유적 표현임은 당연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판단이다.

대선후보 된 사람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 이사장 명의 계정에 문제의 글이 게시될 당시 윤석열은 의석수 기준 대한민국 제2정당의 대선후보였으며,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후보였다. 또한 해당 의혹 사건이 있었던 때도 검찰 내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특수부 검사를 지내던 시절이었고, 이후 검찰총장에까지 올라 검찰 전체를 장악했던 터였다. 그런데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금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수년째 수사가 계속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이고, 이전에도 여러 사건에서 피의자였으며, 그 모친 최은순은 하는 사업마다 동업자와 법적 분쟁을 겪고, 그 동업자들은 공교롭게 모두 형사처벌이 되며, 함께 동업한 사업의 이익은 모두 독식하는 행태를 반복하며 엄청난 부를 일궜다.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데 대해, 김건희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등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의 평소 정치관, 권력관, 언론관 등을 엿볼 수 있거나, 검사와 피의자 사이 유착 여부에 관해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청 대부분을 기각한 바도 있다.

이처럼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도전한 대통령 부부로서 상시적인 국민적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 외 다른 진실 추구를 위한 그 어떠한 권력이나 수단이 없는 국민으로서는 권력자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자유롭게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어야만 적절한 권력 견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나 약간의 과장된 의견 표명이 쉽사리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변호인들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의 표현은 고위 검사 윤석열과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 김건희 사이 내연관계가 해당 형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 표명 내지 비유적 표현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허용돼야 마땅하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가능한 의혹 제기로서, 특히 폭넓게 허용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권력자를 향한 비판에 해당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의혹이 거짓인지 아닌지 논쟁 여지 많아

검사는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 즉 윤석열과 김건희가 당시 동거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김건희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는 윤석열, 김건희도 아니고, 이를 알 도리가 없는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인 김 모 씨가 후보자 측에게 확인하였다는 이른바 재전문뿐이다. 그러나 위 성 상납 등의 문제 제기는 위 페이스북 게시글 말고도 공영 방송 KBS에서조차 의혹 제기로서 언급되기도 하는 등 당시 국민으로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과년한 처녀였던 김건희 씨가 현 배우자 윤석열과 교제하기 전에도 유부남이었던 고위 검사 양재택과 교제한다는 주변인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다. 김건희 씨가 여러 형사사건에서 편의를 받고자 ‘교제’라는 이른바 ‘미인계’를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여러 의혹 제기가 계속된 상황이었다.

김건희 씨의 유부남 양재택 검사와의 혼전 동거설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고, 그 과정에서 과거 정대택 등 분쟁 당사자의 재판에 제공된 법무부 자료(김건희의 출입국 기록)가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으며, 모녀가 유부남 양재택 검사와 체코 프라하에 여행을 다녀온 사실까지도 뒤늦게 확인됐다.

김건희 씨의 과거 이력, 즉, 여러 피의사건에 본인 또는 가족이 연루된 상태에서 13살 위인 유부남 현직 검사와의 동거를 이어오다가, 또다시 현직 특수부 검사인 윤석열과 교제를 시작하는 등 검사와의 연인관계만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위 피의사건은 모두 김건희 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러 의혹에도 유독 수사와 처벌을 피해 간 이력이 있었는바, 위 페이스북 게시글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 아무런 실체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페이스북 글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변호인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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