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가 30일 전광훈 씨(한기총 대표회장)와 김문수 씨(전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합니다.     

❍ 전광훈 씨와 김문수 씨는 지난 25일 광화문집회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4.15총선에서 특정 정당(자유한국당)이 표를 얻지 못하도록 유도 발언했으며, 자신들이 새롭게 창당할 신당(가칭 ‘자유통일당’)에 힘을 모으자고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유도했습니다. 

❍ 이후 26일 광화문집회 현장과 28일 ‘자유대연합 대회’에서도 신당(가칭 ‘자유통일당’)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선에서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을 중심으로 한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창당 예정인 ‘자유통일당’으로 힘을 모으자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58조(정의 등)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광훈 씨와 김문수 씨의 집회시 발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보여집니다. 

❍ 아울러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전광훈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안수증으로 2014년 대신 교단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신 교단’ 목사로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전광훈 씨는 오랜 기간 ‘대신 교단’ 목사로 행세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신 교단 증경 총회장’ 직함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광훈 씨는 다수 대중이 신뢰를 가지고 살펴보는 포털사이트(네이버,카카오:다음) 인물정보에 자신의 학력정보를 안양대학교 졸업(카카오), 안양대학교(네이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등으로 적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 종합하여 볼 때, 전광훈 씨는 자신의 목사안수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정확히 알리지 않고 신도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자신의 교계 영향력은 물론 사회적 지위를 쌓아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쌓아온 기독교계 영향력과 각종 교계 단체장직이 갖는 공신력은 다수 신도들과 시민들이 전광훈 씨를 믿고 그의 행위에 동의 내지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의 헌금은 물론 집회현장에서의 불법적인 모금활동까지 벌여왔으며, 그 모금된 금원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정황들까지 드러났습니다. 

❍ 전광훈 씨는 자신의 한기총 대표회장 등의 직을 이용한 모금액 중 상당한 금원을 고액의 월세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으며, 다수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변OO 목사에게 수 억원의 돈을 받고 한기총에 가입시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를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 동법 제91조(확성기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 동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 위반과 형법 제347조(사기) 1항 위반으로, 김문수 씨를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 동법 제91조(확성기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 위반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30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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